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종돈장 정기 검사 항목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돈 농가의 생산성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 질병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종돈장의 방역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종돈장 방역, PED 포함 6대 질병 정기 검사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5가지 질병에 대해 정기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추가되어 총 6가지 질병에 대한 정기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PED가 양돈 농가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2. PED 검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PED 검사는 설사 증상이 있는 돼지의 분변 10점을 채취하여 RT-PCR 방식으로 바이러스 항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설사 증상이 없는 돼지를 검사할 경우에는 포유자돈과 이유자돈 구간에서 각각 5점씩 분변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기존의 전혈 및 원정액 외에 분변이 새로운 검사 시료로 추가됩니다.

3. 현장 방역 업무 효율성 높이는 변화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방역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종돈장 및 우수정액등처리업체에 적용되던 연 1회 이상 검사 주기 특례가 삭제됩니다. 또한, 가축방역관이 CCTV 등 전자기기를 통해 농장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현장 입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가축 거래 기록 관리 간소화

종돈이력제를 통해 가축 거래 정보를 신고한 경우, 별도의 거래 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가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돼지 이동 시 검사증명서 휴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제역 및 돼지열병 등 일부 질병의 검사 방법도 현행화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5. 농가에 시사하는 점

내년부터 시행될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은 PED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농가에서는 새로운 검사 시료(분변) 채취 및 관리 방법, 분기별 정기 검사 의무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CCTV 활용을 통한 현장 입회 대체, 종돈이력제 신고를 통한 거래 기록 관리 인정 등 변화된 방역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역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줄 요약: 내년부터 종돈장은 PED를 포함한 6대 질병에 대해 분기별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방역 관리 방식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