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me src="https://biz.wowtv.co.kr/export/vodPlayer/vodPlayer.asp?artid=A202610070059" frameborder="0" scrolling="no"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0px; width: 753px; height: 423.562px;"></iframe> <앵커>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제동으로 멈춰 선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와 관련해 오늘 정규장 종료 후 개선대책을 발표합니다.
법원 판단에 따른 상폐 유예와 향후 처리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독 취재한 증권부 고영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오늘 어떤 대책이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한국거래소가 시총 미달 상장폐지 관련 개선대책을 발표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오늘 정규장 종료 후 발표될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발표 내용엔 법원 판단에 따라 상폐 절차를 유예하고, 대상 기업의 향후 처리방안을 안내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는 이미 지난 2일 시행세칙을 개정해 관련 규정에 대한 법원 결정이나 판결이 있으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할 개선 대책에 법원이 지목한 시총 미달 기업의 소명과 이의신청 절차가 새로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별도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상폐 유예 등 다른 방식의 대응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은 뭡니까?
<기자> 법원이 강화된 퇴출 기준의 적용 절차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부터 상장폐지 시총 기준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30거래일 연속 기준에 못 미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폐 대상이 됩니다.
기존의 연속 10거래일, 누적 30거래일보다 요건이 강화됐고,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별도 퇴출 요건도 도입됐습니다.
한계기업을 신속하게 걸러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시총 기준 상향 자체보다 시행 시점을 6개월 앞당기고 시총 회복 요건을 강화하면서, 기업에 소명과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가처분 단계의 판단으로, 기업의 상장 유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앵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대책에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런 기업이 얼마나 더 있나요?
<기자> 이미 상폐 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정리매매로 주식을 처분한 주주도 있고, 거래정지 상태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있습니다.
에이에프더블류는 지난달 23일 정리매매를 시작해 28일 하루에만 28.3% 하락했는데, 이후 상폐 절차가 보류됐습니다.
상폐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고 정상 거래가 바로 재개되는 것도 아니어서, 분쟁이 길어지면 투자자 자금이 계속 묶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시총 미달 상폐제도가 시행된 7월부터 어제까지 나온 공시를 집계한 결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지정 사유가 추가된 기업은 68곳입니다.
코스피 20곳, 코스닥 48곳으로, 모나미와 비비안, 주연테크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거래소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시총 미달사유를 포함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이 150곳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한계 기업을 신속하게 걸러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의 제도였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군요.
<기자> 오늘 대책이 기존 대상 기업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거래 재개와 회복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면 한계기업을 신속히 걸러내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상장 유지 여부를 예측 가능한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면 법적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고영욱 yyko@hankyungtv.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