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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로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보유기준일, 선,후입선출 용어 선택 바꿨습니다.) 2015/04/18 21:48
꿈꾼내일

몇년 전 세금 폭탄을 맞았었던 경험으로(시절이 좋았던 과거에.....ㅡ.ㅡ) 

세무사께 들었던 미약한 지식이나마 전해 드리면..

 

아래 여러분들 말씀대로

1. 보유기준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즉 전년도 말 기준입니다.

  즉 2015년 12월 15일 60억 보유잔고를 일부 매도해 30억으로 만들었다가 

 2016년 1월10일 30억 만큼을 다시 사고  5월에 다 매도하고 양도 차익을 20억을 봤다해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란 것이죠.

 이런식으로 매해 주주명부 등재 마감일 전에 40억 미만으로 맞춰 놓으면 세금은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 하지만 배당금과 거래세, 주식의 상승전망 등 여러가지를 참고 해서 결정해야할 문제라는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죠...자신도 어느 방법이 더 좋은지 모르겠다는...ㅡ.ㅡ

  

2. 세율입니다.

 셀트리온은 중소기업이 아니기에 일률적으로 1년 미만 보유는 양도소득의 33%

 1년 이상 보유는 양도소득의 22%이라는 군요. (주민세 포함)

 

3, 주식 양도소득세는 신고제라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 연도 5월 31일 까지 확정신고 하셔야 하고요.

 -전 이법을 몰라 과징금까지 세금폭탄을 맞아 세무사에 맞겼었죠.

 덕분에 많이 절감이 되었었어요.

 

4. 먼저 매입한 날짜에 따라 매도일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느냐...그렇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한 계좌서 계속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 졌느냐,

  또는 여러 증권사를 이용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계좌서 운용해 왔다면 후입선출도 가능하지만

  여러 계좌서 운용해 왔다면 선입선출이라고 합니다,

 -전 한 계좌서 운용해 왔기 때문에 후입선출이 가능했고

  이 부분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과된 세금에 비해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5. 보유분은 가족 및 특수 관계인 포함한 금액이 맞고요.

   양도소득세 절감이 목적이라면 내 가족 정도로만 합산 계산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기에

   여유를 많이 두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유는, 셀트리온 같이 잘 알려져 있어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주식은 

   내 특수인 중 누가 또 나모르게 가지고 있을 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특수 관계인이라 함은 사돈의 팔촌까지 포함한다는 군요...ㅡ.ㅡ

 

   부디 모든 셀의 주주님들께서 올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하얗게 쌓여가는 아름다운 함박눈에 들떠서가 아니라

   과연??? 일부 팔았다가 내년 1월 4일(개장일이네요?...ㅋㅋ)에 다시 사야 하느냐? 

   걍 존버!!!!!! 냐로

   밤잠믈 설치며 머리칼을 쥐어 뜯는 극히 세속적인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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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함께랄랄라 04.14 18:59

    잘 정리하셨네요^^ 신고

  • 셀트올인 04.14 19:03

    수량 많으신분들은 배당을 받느냐 안받느냐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ㅋㅋ 신고

  • 다함께랄랄라 04.14 19:04

    일부만 매도하고 나머지 일부는 배당받으면 됩니다 ^^ 신고

  • 이프1231 04.14 19:0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고

  • 다함께랄랄라 04.14 19:03

    근데 후입산출 된다는 얘긴 첨입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네요 신고

  • 꿈꾼내일 04.14 19:14

    아...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계좌서 계속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졌다면
    꼭 선입선출만 되는건 아니랍니다. 저도 그 부분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제 생각엔... 2015년도 말 셀 잔고 40억이 넘었고,
    2016년에 다 팔지 않고 일부는 2017까지 보유하다 팔았는데
    2016년도 말 보유분이 40억 미만이라면,
    제일 싸게 산 시점의 주식들을
    아직 보유하고 있던 2017년에 판 것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
    2017년도 매도분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기에,
    이 부분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신고

  • 다함께랄랄라 04.14 19:18

    저는 계좌가 하나가 아니라 안 되겠군요 ㅎ~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했으나..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는 아직 잘..^^
    답변 감사합니다 신고

  • 셀쌍둥이 04.14 19:05

    머리칼 쥐어뜯고 싶습니다~ 신고

  • nohint 04.14 19:08

    전혀 모르는 부분 이네요. 언젠가는 이 자료가 필요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 tiger123 04.14 19:19

    그러니까이거는 40억이 넘을때얘기죠ㅡ?겨우 이삼억(저에게는거금)가지고는 고민필요없는거지요? 신고

  • 다함께랄랄라 04.14 19:21

    이삼억에 '겨우'라는 말은 안 어울리죠잉^^
    그러다 혼나요ㅋ~
    물론 양도세로 걱정은 안 하셔두 되고요 신고

  • 꿈꾼내일 04.14 19:22

    올해가 아니라도, 2016년 크리스마스 이브나 2017년 혹은 2018년 크리스마스 이브엔 tiger123님 머리칼 쥐어뜯으실 거라는 것에 제 머리칼 열올 겁니다.~~~ 신고

  • 발가락사이 04.14 19:21

    2 3억이 겨우인가요 신고

  • tiger123 04.14 19:23

    괄호안참조요. 제나이가 낼모레 북망산바라보고있어요. 평생모은비자금.이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심기불편히. . . . .해드려서요 신고

  • 꿈꾼내일 04.14 19:27

    에구....제가 괜한걸 올렸단 후회가 듭니다.
    낮부터 여러분이 설왕설래 하시며 궁금해 하시기에,
    안내도 될 과징금까지 맞아본 경험으로, 저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 망설임 끝에 올린 글인데...
    삭제할까요? 신고

  • 다함께랄랄라 04.14 19:30

    꿈꾼내일님 삭제 안 하시는게..
    이번에 주가 급등하며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거 같아요^^ 신고

  • 셀트매니아77 04.14 19:25

    1억인 나는 언제쯤 . . 2021년? 신고

  • 장롱꽉찼다 04.14 19:31

    깔끔한 정리^^ 신고

  • 발가락사이 04.14 19:32

    좋은정보감사 부러울 따름이에요 ㅋ 신고

  • navigator99 04.14 19:32

    ct-p27이 성공하여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양도세 문제로 골치아픈 분들이 많겠군요. 신고

  • laphir 04.14 19:34

    그래서 배당전 대주주들이 대차를 했지요 이젠 안통한다지만 신고

  • kchunjae199 04.14 19:56

    좋은 정보감사합니다~저도 이런고민하고싶어지네요ㅋ 신고

  • 꿈꾼내일 04.14 20:17

    혹 이런 글에 맘 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올린 글인데,
    누구라도 언제든 이런 상황에 고민할 수 있다는...
    미래에 내게도 올 상황의 준비로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일을 도와 주셨던 세무사 말씀대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평가금 40억 미만이 특수 관계인 포함이란 부분인 것 같아요.
    양도세 문제로 일부 매도하신다면 여유분을 충분히 두시길...
    기준 평가금서 단 천원이 초과해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니까요. 신고

  • jameskan 04.14 20:37

    40억에 공하나 빼고도 반정도 빡에 안되면 괜한 기우였네요... 신고

  • 꽁냥이 04.14 21:19

    저랑 상관없는 고민들이시긴 하지만 나~~~~중엔 제 고민이 되길 바래요.
    그런날 와야 할텐데요ㅎㅎ
    이런 상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좋은일 하신거예요
    삭제도 하지 마시고 미안해 하지도 마세요.
    제겐 해당 사항 없는 정보지만 고맙습니다~^^ 신고

  • 삼전왕1 04.14 21:52

    도움이 많이되는 정보입니다..^^
    알고있어야겠습니다. 신고

  • soya9076 04.15 07:32

    작년 셀트리온은 주주명부 페쇄 날짜가 11 월 8 일 부터 11 월14 일까지인데 그럼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안되게하려면 11 월 8 일 전에 팔면 되나요? 그리고 주주명부 페쇄 시점이 지난 11 월 15 일 에 다시 매수 하면 피할수 있는건가요? .. 그렇게 하면 배당은 못 받는군요? 맞나요? 신고

  • 꿈꾼내일 04.15 08:31

    아... 주주명부 폐쇄란 용어를 제가 잘못 썼나요?...저도 헷갈리네요..ㅎ~
    기준은 위에 썼듯 전년도 말 기준입니다. 즉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죠. 매년 연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혜택을 주는 주주명부등재 마감일이 더 맞는 표현일지... 다 같은 말이겠죠? 12월 31일이 그해 마지막 증시가 열리는 날이라면 12월 31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기준인...
    본문 수정하겠습니다.^^

    신고

  • jjongmins 04.15 11:49

    선입산출, 후입산출 보다는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 보다 정확한 용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러울 따름입니다 ㅎ 신고

  • jjongmins 04.15 11:56

    4월1일 a사의 주식을 100원에 매입.
    4월2일 a사의 주식을 150원에 또 매입.

    4월 11일에 a사의 주식을 500원에 매도.

    선입선출로 계산시 양도차익은 500 - 100 = 400원
    후입선출로 계산시 양도차익은 500 - 150 = 350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닌지 몰겠습니다.
    저도 셀게시판에서 받아만 먹다가,
    댓글로 도움을 드린다고 혼자 뿌듯 중 ㅋ 신고

  • 꿈꾼내일 04.15 11:59

    오우~ 그렇군요. 선입선출 후입선출...정정하겠습니다.
    전문용어에 무지해서....ㅎ~
    감사합니다.~~
    뿌듯하실만 합니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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