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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 재심사 결과의 해석.. 2015/02/14 19:43
셀트소액주주

 

미국 특허의 재심사(Reexamination of Patents: 재심사와 재심은 다릅니다)에는 Ex Parte와 Inter Partes의 두 유형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 하구요, 셀트리온 혹은 호스피라 측에서 어떤 것을 이용했는지 정확하게 보도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존슨앤존슨의 특허권이 공식적으로 현재 사라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존슨앤존슨의 항소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식행위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식적인 재심사(Reexamination of Patents) 절차가 완료된 게 아닙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완료되려면 존슨앤존슨이  BPAI(미국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CAFC(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35 USC 144)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와야 완전히 종료됩니다. 

그래서 서회장의 공탁금 얘기가 나온 것이구요, 존슨앤존슨 입장에서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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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소액주주 02.14 19:47

    존슨앤존슨의 특허권이 말소되었다면...
    서회장의 공탁금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을 겁니다.
    특허가 말소되었는데, 굳이 공탁금을 예치할 이유가 없거든요.
    굳이 표현하자면, 회생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쯤으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이지만, 여전히 산소호흡기로 연명시키는 존슨앤존슨의 특허...
    산소호흡기를 떼는 게 바로 cafc(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 신고

  • x거북이x 02.14 19:56

    감사합니다. 이제야 좀 부담감이 덜어지네요..ㅋㅋ
    이럴때 안티님들이 이런 저런말로 반론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아쉽더군요.^^;
    결과적으로 진행과정이 약간 다를지라도.. fda 승인이후 (6월 정도)에는 렘시마 판매가 가능한 것이죠?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특성상 fda 승인때는 특허에 대한 결말도 같이 지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고

  • 셀트소액주주 02.14 20:00

    가능하다고 봅니다.
    애플의 특허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도 갤럭시를 판매한 삼별이에 비하면... ㅎㅎ

    또한 오렌지북은 화학 의약품에 대한 것이고 퍼플북은 바이오의약품(특히 바이오시밀러 포함)에 대한 것인데, 근본적인 차이점은 특허 등재 여부입니다. 오렌지북에는 특허가 등재된 반면에 퍼플북에는 특허가 등재되지 않았죠. 즉, fda의 바이오시밀러 시판 승인은 특허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신고

  • 말맞다나 02.14 19:55

    래미캐이드 특허에 대한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이번 특허 판결과 결부시켜서 투자의견을 조심스럽게 바꾸는 미국 투자분석가들이 있습니다. 제품 하나에 대한 타격으로 대형제약사 존슨앤존슨이 상당히 불리해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마치 최종결정이 끝난듯이. 의외로 빠른 반응입니다. 신고

  • 셀트소액주주 02.14 19:59

    아마도 존슨앤존슨 측에서 램시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서회장이 미리 공탁금을 걸고 판매하겠다고 선수를 치고 나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미국 법원에서도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합당한 이유가 없겠죠. 신고

  • thddlfwnd 02.14 20:00

    감사합니다
    신고

  • 비구름바다 02.14 20:03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네요. 신고

  • 삼전왕1 02.14 20:13

    셀트의 예상대로 잘진행되고있네요.
    어제부로 공매세력이 망하게되었네요..
    월요일이 기대됩니다..ㅎ 신고

  • thddlfwnd 02.14 20:33

    에궁ᆢ 이렇게 윌요일 기달려지니
    좋은재료 나와서 기대하면
    여지없이 때리던 넘들
    또한번 기어나와서 얼굴한번 봤으면 신고

  • blashvg 02.15 06:56

    특허재심사 진행 프로세스
    1. 특허 ‘471을 대상으로 자사가 재심사를 청구함 (2013.04.29)
    2. 특허청은 ‘471 특허 청구항을 거절한다는 final office action을 발급함 (2014.08.26)
    3. 특허권자는 2~6개월내 답변 및 항소를 제출 할 수 있음
    4. 심사관은 특허권자의 답변에 대한 advisory action을 전달할 의무가 있음
    5. advisory action 및 모든 항소절차 완료 후 특허청은 reexamination certificate을
    전달하며 ‘471 재심사가 종료됨 (2015.02.12)
    출처 : 셀트리온, 램시마 美특허소송서 '유리한 고지'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5.02.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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