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담보 주식이 대차 거래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
한국 증권 금융은 증권 대행 업무 기관이 아닙니다. 대차 거래 및 대차 거래 중개 업무는 다른 증권사 에서도 하는 업무입니다. 증권 대행 업무와 혼돈 하시는 것 같아 설명 드립니다.
국내 명의 개서 대리인 즉 증권 대행 업무 기관은 한국 예탁 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세 곳입니다.
명의 개서 대리인만이 증권 명의 개서나 질 권의 등록 해지 및 신탁 재산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식을 취득하면 증권회사를 통해 계좌에 인식이 되지만 실제 명의를 확정 시킬 때에는 위에 언급한 세 기관 중 한곳에서 명의를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담보 주식으로 제공시 질 권 설정을 할 때에도 위 세 곳 중 한군데에서 질 권 등록을 합니다. 질 권을 해제 할 때에도 마찬가지 절차입니다. 그러면 질 권 설정된 주식이 대차 거래에 사용되려면 해당 금융기관은 자신이 설정한 질 권을 해지 한다는 질 권 해지 신청서를 위 명의 개서 대리인 앞으로 보내서 질권 해제를 시킨후 대차 거래를 시도해야 합니다.
대차 거래 체결과 동시에 대차 대상 증권은 예탁자 계좌에서 대체 입고 방식으로 대여자 계좌에서 차입자 계좌로 인도 됩니다.
명의 개서 대리인인 한국 예탁 결제원 등에서 질 권 설정된 주식을 질 권 해지 신청 없이 임의 이체 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주식 담보 대출 금융 기관에서는 담보 주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주담 대출에서 신용 대출로 전환된 상태로 내/외부 감사를 피해 갈수 있을까요?
해당 주식의 원 소유자는 졸지에 자신의 주식이 타인에게 넘어가 버렸네요.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님은 주장 하시는 것입니다.
2. IMM인베스트 관련
IMM 인베스트는 자회사가 아닙니다. 한국 증권금융이 사모 펀드등에 LP(Limited Partner)로 참여한 투자신탁 회사입니다. 한국 증권 금융이 정부 출자 기관이라 정부 주도의 성장 사다리 펀드 등에 투자를 합니다. 한국 증권 금융에서는 지분 출자 비중이 높은 경우에도 해당 사모 펀드등의 운용 자산은 한국 증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펀드 해산시 수익 규모를 지분대로 나누어 가질 뿐입니다.








라스트힌트가 아직 무식한 알바라 그래요 구성읍님이 잘 지도해주세요. ㅎㅎㅎ 신고
단기필마 겨 나왔네.. 그니까 맨날 돈을 꼬는거여.. ㅋㅋ.
많이 배워두면 언젠가부터 따기시작할터이니 열씸히 사러... 신고
많이 배워서 imm인베스트먼트가 자회사라고 했어? ㅋㅋㅋ 무식한건 죄가 아니나. 무식을 자랑하는건 죄야~~ 신고
그려 니똥 굴거... 돈 꼴면서 유식하게 싸가지 읍게 잘사시게... ㅎㅎ 신고
구성읍님 댓글이 잘못됐네요. 우선 감사부터 드리고 조런애들 깟어야 하는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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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읍님... 제가 금융관련 쪽에 일해본적이 없어 상식으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연금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적금을 깨자니 손해가 많고. 돈은 필요하고 해서. 연금적금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적금은 계좌는 질권으로 변하나요?
그렇다면 은행은 그돈을 본인에게 담보대출 해줬으니 이자만 바라고 융통하면 안되는것인가요?
아니면 bis 비율에 따라 가능한건지?
어렵네요. ㅎㅎ. 신고
적금 담보 대출이면 응당 해당 적금에 질권 설정을 하겠죠. 이후 질문은 요지를 모르겠네요. bis 비율은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일뿐입니다. 신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글도 잘못 쓰고..
쉽게 다시 풀자면.
제가 연금 1억을 넣었고.은행에서 그돈을 a가 빌려 갔습니다. 그러는 도중 제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연금담보 대출을 신청할경우 은행은 연금에 질권 설정을 할것이고. a가 빌려간 돈을 받아야만 저에게 빌려 줘야 하잖아요.
은해은 돈이 없는데 더 빌려 준거나 마찮가지면 bis비율이낮아지는거 아닌가요?
bis따지니 더 복잡해 지네요.
원금으로만 다시 계산...
제 연금 1억. 은행에 a는 이자 5프로를 주기로 하고 부당산 담보로 1억을 빌려가면. 은행은 채권만 남아 있습니다.
질권 없는 제돈이 a에게 넘어 갔죠?
제가 돈이필요해 연금 담보로 돈을 1억을 빌리면...
은행은 부동산을 타은행에서 돈을 빌려 와야 지만 저에게 빌려줄수 있습니다. 남의 부동산이고 명의는 a지만요.
이것도 용어가 있을텐데 모르겠고...
여기서 부동산이 들어가 있지만 부동산을 현물인 주식으로 변경 하면... 될것 같은데...
셀트가 주식담보로 돈을 빌렸고. 담보가 동산이고 이 동산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예치금을 110프로 인가 넣으면 되고..결국 그돈이 셀트로 간거 아닌가 싶네요.
주가가 상승하면 예치금이 모자르니 돈을 더 넣어야 하고.
돈을 더 못넣을 경우에는 강제 숏커버링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주중에 이런거 정확히 아시는분 없나? ㅎㅎ.
아이 머리 아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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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bis비율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무위험성 자산일경우에는 비율산정에 영향이 없고 위험자산일경우 그 가중치에 비례 해서 수치를 산정 해당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의 건전성을 평가 하는 지표입니다. 2.은행이 무조건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 각은행별 여신한도가 있어요. 그 범위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 은행 여수신 구조하에서는 여신한도가 상당히 여유가 있겠죠. 3.한국 증권금융의 대차거래 금액은 한국증권금융이 갖고 있는 총자산 35조중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대차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고객자산을 함부로 대차해주면 그좋은 직장 떨려납니다. 신고
제가 서회장 매각 취소로 매각취소사유 기다리다가 열받아 대차 약정해준적이 있습니다.
한번도 빌려간적 없지만...
그 주식의 명의는 계속 제것이고 배당, 무증도 제것입니다.
다만 빌려간 놈이 110프로인가 120프로를 예치금으로 넣어야 하는 구조구요. 다만 약정이란것을 했을 뿐이죠.
주가가 급등하여 그 빌려간놈이 주식을 못구해 갑을경우
증권회사에서 보장한다고 하더라구요. 빌려간 놈은 돈이 담보죠. 이해관계에 있는놈이니 숏커버날지도 모르는데 꼴랑 110프로에 빌려가는거겠죠.
근데 주담대출로 빌려준돈은 자본금에서만 빌려줄수 있다는 이야기신거죠?
우매한 저를 위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