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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로서 대주주판정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 올립니다. 2015/12/26 23:05
qkrqkrtk

 우선 저를 소개하면 셀트리온 존버주주이며 현직 세무사(16년 경력)임을 알려드리고 대주주 판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니 앞으로는 헷갈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단, 대주주 판정은 셀트리온이 소속된 코스닥 주식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5년12월에 개정된 세법은 코스닥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2015년말 기준 1%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이상 소유자로 바꿨습니다.(시행은 2016.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지만, 대주주의 범위는 2015년말을 기준으로 함).


 주의하실 것은 시가총액기준은 전년도말(2015년)기준으로 20억원이상이면 2016년내내 양도하는 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지분기준으로도 전년도말(2015년)기준으로 2%이상이면 2016년내내 양도하는 주식은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것이 당연하지만, 2%이상이 아니었는데 2016년1월1일이후 1주라도 취득하여 2%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 이후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양도하면 대주주가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주주가 되어 그가 소유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대주주판정이 그 주식 소유자 1인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것이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간략히 살펴보면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그리고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기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이번 개정세법의 시행시기는 2016. 4. 1.이후 양도분부터이지만, 대주주 요건, 즉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따지는 시점은 여전히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면, 2015년말 코스닥 주식 25억원을 보유한 고객(특수관계자 포함. 이하 같음)이 내년 1~3월에 20억원을 처분하고 4월 이후에 나머지 5억원을 처분한다고 가정해 보면, 1~3월에 매도한 물량에 대해서는 종전기준(2015년말 40억원 초과)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내년 4~12월 중에 양도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개정된 기준(2015년말 20억원 초과)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고객들은 올해 12. 28. 이전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조절하여 개정 기준(코스닥 2%, 20억원)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이러한 방법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종전기준(코스닥 4%, 40억원)이하에서 올해 연말을 통과하여 내년 1월~3월까지 해당종목의 물량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적용세율도 다른데 이를 구분하여 적시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을 말하며, 양도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는 별개로 함 -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보면 됩니다.)

 첫째, 주식소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양도소득의 20% 

 둘째, 주식소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의 30%?
 

 이상 간략하게 대주주판정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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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허벌나다 12.26 23:09

    정말 감사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제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ㅎㅎ 신고

  • muju1234 12.26 23:15

    네 쉽게 설명해주셧네요
    근데 ..20억 근처나 그 이하에서
    내가 대주주인지 아닌지 알수잇는 방법이 따로잇나요 ? 신고

  • cleansky5 12.27 05:21

    불가능. 님이 혈육인척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우선 알아야하고 모르면, 적어도 생년월일을 알아야함. 그이후, 해당 회사에 주주명부를 보고 유사한 사람들을 친인척으로 가정해서 합산해봐야 알 수 있는데, 주주명부에 있는사람들의 정보도 과거자료입니다. 주주명부에 있는 본의의 친인척들중 배당락전일날이나 전전날 주식을 매수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함. 일일이 전화하고 매수하지말라고 말해야하고 매수시에도 일일이 해당종목 보유수량을 확인후 매수해야함. 신고

  • hj9081 12.26 23:26

    저도 여쭙겠습니다
    이미 40억 이상 보유자로서 현재 매 매도시마다 양도차익 세금을 내는데
    새로운 세법에 적용되어 내년 1월에서 3월 매도분은 새로개정된 유예기간 혜택을
    볼수 있는지? 아니면 종전대로 계속 양도세금을 내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신고

  • cleansky5 12.27 05:28

    내년4월이전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40억이상만 부과대상이고 그 이하는 해당안됨) 의미. 신고

  • qkrqkrtk 12.26 23:35

    나와 특수관계자를 합해서 대주주의 요건이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내용을 수집 .파악하여 과세예고안내문을 보내거나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신고

  • qkrqkrtk 12.26 23:43

    hj9081님께..
    예를들어 님께서 2014년말 현재 시가총액 40억이상이었다면 2015년에 양도할때마다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2015년말을 기준으로 위의 기준으로 새로이 대주주가 되는지 판정하여야 합니다.
    즉 전년도에 대주주였더라도 올해는 대주주에서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 hj9081 12.27 00:06

    ?네 사실은 금년도 세무신고도 복잡해서 매도를 중지한 상태라 현재도 자동
    대주주 요건이되어 혹시나 새로 개정된 법으로 소급적용되어 1월에서 3월사이
    매도시 양도세 유예 혜택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 푸이그 12.27 00:07

    고맙습니다~~~ 신고

  • jaha 12.27 00:07

    감사합니다.
    제데로 알고 있었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신고

  • hj9081 12.27 00:21

    그리고 친척들과 합산 해서 양도소득세 대상자 자격요건 이 참 어렵지요
    비록 본인이 이미 양도소득세 대상자니 가까운 친척들에게 일일히 통지하여
    셀트리온주식을 매수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되면 나로인해 양도세를20에서30프로 세금을 자진납부해야하니 친척 본인들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1~2년 지난후 세무서에서 가산금 포함 납부고지서 금액은 엄청난 금액으로
    발생할경우 친척끼리 송사 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일 심각 하네요
    결론은 양도세금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안할경우 세무소에서 가산세를 추징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도 세무소에선 명쾌한 답이 없는것 같기도 하고
    이에대한 답변 궁금합니다 신고

  • s36511 12.27 03:43

    1.종소세의 경우 부부간 합산히지 않음.
    2.부부간 주식 뭐하는지?? 몰래 하는 경우 다반사.
    3.친인척 주식 보유 현황 거의 비밀에 가까움.
    4.친인척간 왕래보다 본인 주식거래가 더빈번함.
    5.친인척의 주식거래 까지 챙겨야함.
    6. 내가 한주 사고 싶은데.... 한종목에 친인척 시가합계 19억9999원 보유시 내가1주만 사도 모두다 과세 대상.
    7.고종사촌 친사촌 은19억 보유.. 외사촌 이종사촌은 21억 보유. 난 1주. 누가 과세 될까요...
    내가1억 이상시 모두 과세되고...1주 일땐.. 누구만..과세되겠죠..
    8.과세정의는 공평하고 누구나 납득이 가능해야 합니다만.. 오류와 불합리성이 다분하죠..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만한 사안입니다.
    9.세법개정이 될수 있도록 과세당국에 대한 불만여론과 의식있는 선구자가 친인척 합산 과세의 문졔점을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신고

  • 셀트로비상 12.27 04:27

    세무사 맞나요. 내용이 정확히 맞지 않고 법이 아니라 시행령관련사항이고요 수요일까지 확인했을 때 입법예고도 안되었는데요.개정된 세법이라니 빵터졌습니다. 신고

  • 셀트로비상 12.27 04:30

    2%이상이 아니었는데 2016년1월1일이후 1주라도 취득하여 2%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 이후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양도하면 대주주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내용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팔라고 유도하는 부분도 그러구요. 대주주 적격 심사는 회계기준으로 연말에 합니다. 즁간에 주식수가 늘어서 다시 판단하나요?
    신고

  • cleansky5 12.27 05:26

    지분은 해당되는 날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셀트로비상님, 다시한번 확인해보시죠. 신고

  • bk00117 12.27 08:08

    지분은 연말기준이 아니고 된 시점 기준이 맞을겁니다. 신고

  • 삼조두레박 12.27 09:17

    셀트로비상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지경부 담당자와 확인한 내용은 코스닥종목 에
    있어서 회계년도 연말기준 법인은 지분울 2%. 혹은
    주식 상승분을 포함해 20억을 전년도 연말결산일 이전
    까지만 맞추어 놓으면 되며 연중여는 지분이나. 보유한
    주식 촘액(상승분 포함)이 100억이 되어도 대주주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유종목의 회계년도 결산일 전 까지 맞추어
    놓으면 됩니다
    아직은 시행령 단계고 1월중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2016.4.1일자 시행인데 국회 통과 안되면 꽝 입니다
    다시한번..
    제가 분명히 실무자와 확인한 사항은
    년중 지분율이 2%초과 되어도. 투자금액이 100억이
    되어도 상관없고 회계년도 결산일전까지 지분2%. 20억
    이하로 유지하면 대주주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

  • bogopune 12.27 17:36

    지분은 년중이라도 일시적 2% 넘은적이 있으면 대주주로 인정하는것으로 앎니다~^^ 신고

  • kpeace119 12.27 09:29

    세무사라고 하시니 질문 하나 드리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라고들 하네요)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일가친척의 보유주식 수까지 정확히
    알고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시행령의 취지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령의 친인척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일반투자자들에게 미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 ljc480816 12.27 09:31

    상세설명많은도움되었습니다.
    신고는 매도할 때마다 해야하나요?, 어디에가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매도하고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조언부탁합니다. 신고

  • 셀사자 12.27 09:40

    코스닥등록주식양도소득세와 관련된 20퍼센트 과세와 관련하여는 지난 12월3일 국회를 통과 되었고, 시행령개정안을 2016년 1월 29일 공포ㆍ시행을 이펍예고되어 있는 상태어 있으며, 대주주 요건과 관련하여 변경된것은 업습니다 ㆍ대주주의 판단은 직전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 하는데 2퍼선트(개정시행예정)이 경우 직전연도말에 안 넘고 2016년에 취득하여 2퍼센트를 넘기면 그 때부터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ㅡ관련세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 157조 4항에 있습니다 ㆍ물론 시가총액과 관련된 대주주의 판단은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합니다 ㆍ 신고

  • 셀사자 12.27 09:47

    119님 법시행과 관련하여 실효성을 충분히 있습니다ㆍ현재 국세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국세통합시스템은 정말 놀라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 셀사자 12.27 09:50

    위 입법예고일자는 12월 24일 입니다 신고

  • qkrqkrtk 12.27 09:53

    대화내용을 보니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만..제가 올린 내용을 보시면 답이 다 있습니다.지분기준은 전년말 기준이 아니라는 등..
    양도시 마다 전에 양도한것과 합산하여ㅠ신고한다는 등..
    그리고 저도 놀라는 사실이지만 국세청의 자료수집능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이상으로 상상초월입니다.
    일개인의 신상을 a4용지 한 장으로ㅠ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등.. 신고

  • kpeace119 12.27 10:06

    물론 시행령 개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그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자료수집능력은
    아주 뛰어나겠지요.
    제가 궁금해서 드린 질문은 과연 세무당국이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친인척 보유 주식 수까지 전부 파악하여 대주주 요건이 되는지
    상시적으로 체크하여 과세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럴 능력 또는 의지가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야 파악하기가 쉽겠지요. 신고

  • 셀사자 12.27 10:14

    능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ㆍ그러나 일반투자자에게 그렇게 과세함이 과세 정의에 맞는가 하는 그런 문제로 고민은 하리라 생각 됩니다 신고

  • muhanjilju 12.27 10:5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회사도 아니고 일개 국가에서 하는 입법 행위가 이렇게 어이없이 시행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무슨 말인냐하면 내가 셀을 5억원어치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때 친척들(합산대상)이 얼마 만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 팔든지 보유해도 되겠다고 판단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친인척이 어떤 주식을 얼마 만큼 가지고 있는 지를 쉬게 열람할 수 있다면 모를까 이런 개떡같은 법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신고

  • qkrqkrtk 12.27 11:40

    대주주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의 취지는 대기업 대주주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겨났는데, 이제는 이게 확장되어 대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까지 과세한다고 하니 문제가 생기고 거부감이 이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나와 6촌지간이면 아버지 사촌의 아들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사람들과 왕래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셀을 거래하는지 뭐를 거래하는지 안다는것이 불가능(?)에 가깝죠.
    실제로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 실무상의 문제일뿐 과세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신고안하면 어떠한 방법이든 찾아내어 과세를 하려고 할것입니다.
    시행하다가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거나 거부감의 정도가 심하면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개인만을 기준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지분율이나 시가총액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는 생길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기존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고 시행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고

  • qkrqkrtk 12.27 11:46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과세요건인 지분율이나 시가총액기준은 소득세법에 규정된것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언급될 사항이고 정부에서 이미 안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거의 변경이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법과 시행령도 구분못하는 사람으로 언급하신 분이 계시던데 안타깝네요.
    법과 시행령도 구분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내용을 언급하겠습니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기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내용을 올렸을뿐인데...유구무언입니다. 신고

  • leopardon 12.27 12:23

    저는 대주주요건에 해당안되지만 님의 이런 수고스러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신고

  • cleansky5 12.27 12:47

    ??? 일단 대주주로 분류되면 매도시 마다 양도차액의 22%~33%까지 세금을 내야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 무슨말씀을 하시는지 못알아 들었습니다. 신고

  • 샐트리온 12.27 13:06

    2016년 내에 한번이라도 20억 넘으면 대주주 됩니까?
    아니면 다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하나요? 신고

  • m0104242UPPX 12.27 13:15

    댓글을 입력하세요 신고

  • 셀사자 12.27 13:44

    샐트리온님 20억 기준은 2015년말 기준으로 이상이되면 2016년 양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고

  • 셀트가족 12.27 16:3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고

  • qkrqkrtk 12.27 20:25

    대주주가 되면 주식을 양도시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그 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부터 2월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분을 분기별로 묶어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예를들면, 1월 5일에 한번 양도하고 그 후에 3월 31일에 또 한번 양도했다면 분기종료일 즉 3/31일로부터 2월이내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 lyk547723 12.27 22:04

    참고로 셀트리온 년도내에 매도된 이익과 손해도 가감되어 신고시 반영됩니다 신고

  • psang3328 12.27 22:54

    올해 연말의 의미가 매매일자인가요? 입고일자인가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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