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5/12/07 13:29
기획재정부 세제과장 조만희 하고 통화하였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법 개정취지는 "대주주들이 친인척명의로 소유주식을 분산시키는경우가
많아서 이를 막기위함이고 모든주식양도차익은 과세함이 원칙이나 그동안 소액주주는
비과세혜택을 누려왔고 요번에 대주주관련 소액주주들을과세함으로써 위장분산을 막기
위함이다" 라는 원론적 답변이었으나
본인은
위장분산부분을 찾아내는것은 국가가 해야할일인데 왜 세제로 국민을 범죄인몰듯이 몰아가냐? 했더니
위장분산부분이 워낙방대하여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럼눈에 빤히보이는 삼성 이재용이건은 왜 세제를이용 과세하지않나?
그런분들은 크니까 알수있지만 명의신탁해놓으면 알수없다
내가유망중소기업주식을 1000만원갖고있다 매도하였는데 일면식없는 친인척이 같은회사주식을 20억
갖고있다해서 양도차익의20%의 세금을 분리과세하는건 헌법상 기본권침해 아닌가?
선의의취득자와 탈세를목적으로 하는자를 구분할수만있다면 좋은데 그런문제는 있다
문제가있다면 고쳐야지요
저희도 고민하고있습니다
이상 대화는 많이했으나 요점만추렸습니다 지금은 유신시대가아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결론은 돈많고 잘나가는 고위층은
다..분산해놓고.신탁해놓고.. 관리알아서하니..
타켓은 개미 주주 피뽑기..
여차해서 걸리면 개별소송해서.
4촌6촌과 연락안하고 지냄을 증명해야하고.
증명하면 가산세만 깍아주겠지요.
크크 개법
아래 어떤분말씀처럼.
주식비중1.2프로와 25억 20억
비중과 금액 두가지 조건에 모두해당될경우
대주주가 된다. 라고하면 해결되겠구만.
ㅎㅎ 통화해봐도 답없네요.
신고
그래서... 닭 치고 쥐 잡자~~ 신고
우리만 너무 순진한거죠 알고도 그래그래 알고있어 하는 마음일 겁니다
한마디로 쇼하고 있는겁니다 나라 꼴이 걱정이네요 신고
박근혜표 법률인것같아요 이런법률은 생명이 짧았던것같습니다
담당과장한테 헌법을 다시공부 하라고했습니다 신고
위장계좌를 꼭 친인척명의로 만들기만 하나? 참 무식한놈들일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