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재칠시(無財七施)를 행하시는 주주님들 덕분에 투자금액에 비해 덜 고민하며 생업(=학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회사관련 정보나 투자일반론은 물론이요 투자심리, 위로와 해학, 신변잡기적인 글이며 음악까지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의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가끔은 인생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갖게 되어서 더욱 좋아하는 게시판입니다. 아무쪼록 씽크풀 게시판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계속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며칠 전에 회사 IR/홍보팀 관련 글을 작성한 바 있는데, 의도와는 달리 게시판이 시끄러워지는 데 일조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시판에 신경을 꺼야할 상황인데 잘 안 되는군요^^;;
각설하고 이 글은 공시(公示) 관련 일반론입니다.
항상 받기만 해서 저도 작으나마 주주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고민하다가 공시를 생각하였습니다. 솔직히 셀트리온 관련 공시는 나오자마자 이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잠깐만 있으면 상세한 분석까지 올라오니 필요성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공시 일반론는 분란성 이슈도 아니어서 마음에 부담도 없고, 간혹 기초적인 공시 시스템도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용 중 대부분은 익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소 오류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오류 부분은 지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시(公示)는 복잡한 사전(辭典)적인 정의도 있지만, 말 그대로 공개해서 또는 공평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의사결정 시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시시점이나 그 속성상, 과거의 자료에 불과하고 허위인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투자했거나 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시라는 것은 작성자(기업, 감사인, 대주주, 임원 etc), 이용자(투자자, 채권자, 정부 etc), 관리자(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에 따라 입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급적 공시이용자 입장에서 작성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주체의 관점에서 서술하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HTS상, 회사 홈페이지, 주식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로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이 있습니다. 약칭해서 카인드(KIND)와 다트(DART)라고 합니다만, 공시의 내용이 대부분 중복됩니다.
굳이 몇 가지 차이를 살펴본다면 한국거래소(KIND)는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금융감독원(DART)은 비상장이지만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상이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인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제약은 KIND, DART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지만 비상장 외감대상법인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DART에서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1회씩 감사보고서만을 공시(공개)할 뿐입니다.(제출의무자는 회계감사인)
제공하는 공시의 종류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KIND가 DART에 비해서 많습니다. 간혹 공시가 나왔다고 해서 DART를 접속했는데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까지 꾸준하게 나왔던 추가상장(해외공모 CB전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공시, 코스닥시장본부의 일부 조치(주식선물관련, 단기과열완화장치발동 등)나 주주총회 시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관련 공시 등은 KIND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IND에서는 공시가 뜬 정확한 시각(시분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거래소(KIND)와 금감원(DART)의 중복공시에 대한 비판여론 때문에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 입장에서야 그리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시는 작성자가 어느 때나 아무 내용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당근 아닙니다. 공시는 종류에 따라 즉시, 당일, 익일, 5영업일 등의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07:00 ~ 18:00까지만 가능합니다. 간혹 18시 넘어서 나오기도 하는 데 그것은 거래소 측에서 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사업보고서처럼 제출마감일에 한꺼번에 몰려서 담당자의 검토가 늦어지는 경우에만 드물게 발생합니다. 상장규정이나 공시규정에 근거가 있어야만 작성할 수 있고 서식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식대로 하지 않으면 제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작성자(회사)입장에서야 호재라고 생각해서 공시를 하고 싶어도 규정에 없거나 기한을 넘겼거나 관행상 생소하거나 가끔 담당자를 설득 못해서 공시를 못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회사의 공시담당자가 옳았는데 담당자가 아니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올렸다가 나중에 정정공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작성자(회사)는 공시 제출 시 자율성이 전혀 없느냐?
다음에 상세히 서술할 기회가 있겠지만 자율공시 사항의 경우 말 그대로 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좋은 내용인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는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처럼 보통 호재라고 인식되는 사항(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10% 미만인 경우)도 전략적으로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일이나 5영업일내에 하면 되는 공시의 경우에, 가장 시장의 반응이 좋을 것 같은 날에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의 반응은 별개이지만요^^;; 하루에도 장마감전에 하는 경우와 장마감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호재는 장중에 악재는 장마감후에 한다고 하지만, 회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가급적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장마감후에 공시하는 경우에도 원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만 미리 알고 대응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래저래 공시담당자는 죽을 맛입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장중이냐 그것도 몇시에 하느냐 가지고 설왕설래했던 걸 상기해보면 공시 타이밍에 있어서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할 때 제출하는 자료에는 눈에 보이는 공시 내용 이외에 첨부서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공시를 하려면 계약서(PO)가 필요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인수계약서가 있어야하고 임원이 지분공시를 했다면 잔고증명원이 필요한 이치입니다. 다만 그 서류가 공개이냐 비공개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대표적인 공개첨부서류가 이사회 의사록이고, 대부분은 비밀유지를 위해 비공개형식으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란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서류에 대해 거래소가 기재 오류나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공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상장법인 외의 자가 공시직전에 미공개정보를 접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나 공시의 신속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거래소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조건이 충족되는 상장사를 선정하여 공시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고자 수시·공정·자율공시 항목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공시토록 하였고, 셀트리온도 금년 5월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간혹 모든 공시에 대해 확인절차가 면제되어서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공시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주주님들도 있습니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대상 법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공시항목이나 가격이나 거래량 급변이 예상되는 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시항목의 경우에는 여전히 거래소에 확인을 받고 공시됩니다. 대표적인 건이 회사합병/분할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현금현물배당결정, 대표이사변경, 단일판매ㆍ공급계약공시 등은 여전히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담당자의 검토를 받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원하는 시간에 공시한다는 것이 마냥 쉽지 많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상장법인마다 관리한 지정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휴가나 교육, 외근이면 다른 직원이 업무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벌써 속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공시에는 대표이사 등의 확인란이 있습니다. 이 공시에 문제없다, 책임지겠다고 대표이사와 신고업무담당이사(공시책임자, 주로 등기이사 중 겸임)가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명이 필수가 아닌 공시의 경우에도 내부결재를 탄 후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제라인에 있는 분이 해외출장이다 뭐다 해서 부재 중이면 어떻게 공시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공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








감사!
열공해서 꼭 목표 이루시길ㆍㆍ
꿈은 이루어진다! 신고
감사합니다. 평소 심리안정에 도움이 되는 글 써주셔서 잘 읽고 있습니다. 신고
공부엔 잼뱅이라서~리
열공하는 사람 부럽다~능~ㅋ 신고
매일 몇 번씩 매동 올려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부 외에는 먹고 살 방법이 딱히 없어서요 ㅠㅠ(^^:;) 신고
감사드립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 신고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신고
공부도
공부 하기도 바쁘실텐데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여 올리시기 까지하시니
대단하십니다 감사 ------
신고
좋은자료 감사합니다ᆢ~~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