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관련
이글 쓰면 또 많은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렵긴 한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답답함을 알고
세금 문제는 상식선에서도 알아야 된다고 평소에는 외치는 1인이라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자 적어봅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만 설명 하겠습니다.
1. 대주주 요건
ⓐ 현행
- 조 건: 동일종목(한 종목) 주식을 특수관계인(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 주식의 총 합) 지분율 4%
또는 주식 환산금 40억 이상
※ 즉, 법인이 분리된 셀트리온에 39억, 셀트리온제약에 39억을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가 아닙니다.
- 기준일: 12월 末 - 배당 기준일과 동일함
( 2014년 경우 12월 26일까지 매수해야 29일날 주주 명단에 오름 )
결산일인 2014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2월 29일자 특수관계인 총 주식 평가액이 20억을 넘으면
다음년도 (새해) 부터는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개 정 안
- 조 건 : 동일종목(한 종목) 특수관계인(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식의 총합) 지분율 2%
또는 주식 환산금 20억 이상
※ 즉, 법인이 분리된 셀트리온에 19억, 셀트리온제약에 19억을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가 아닙니다.
- 기준일 : 상 동
※ 경영권을 가지는 대주주가 친인척들을 동원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며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전체 지분율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한 내용입니다.
※ 다만 대주주 요건에서 환산금이 포함되다보니 실제 대주주와 거리가 먼 정말 소액주주 조차도
(작은아버지가 19억치 가지고있음, 아버지하고 나하고 합해서 1억이라도 양도세 과세대상 )
양도세 20%를 내어야 하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게 당연합니다.
※ 탈세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세금의 기준을 알고 자산을 관리하는건 기분적인 자산 관리의
형태이므로 나쁘게 보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서도 책으로도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이런 절세 방법에 대한
컨설팅이니까요..
ⓒ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이후 년도 즉 2016년도 內 1주라도 매도를 하면
양도 소득세 20%를 내야됩니다.
※ 양도 소득세 부과는 = 차익 (매도금액 - 매수금액-기본공제 ) 의 20%
예를 들면 매입가 3만원 주식을 2016년 7월 1일날 23만원에 100주를 팔면
대주주가 아닌경우는 2300만원에 대한 거래세 0.3% 6만9천원만 내면 됩니다.
대주주(전년도 2015년 말일 기준 특수관계인 총합액이 20억 이상)인 경우
거래세 0,3% 6만9천원 외
차익금 2천만원 ( 매도금23만원-매입금3만원 * 100주, 기본공제 생략할께요)에 대한
양도소득세 22% 4백4십만원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 생각보다 차이가 큼미다. )
※ 현재 제도는 1년 미만 매도는 30%입니다. 그럼 훨씬 많이 내게 되는거죠.
※ 난 금액이 작으니 양도 소득세 낼일 없을 꺼야 하고 있다가 탈세로 몰릴수 있으니
정말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특수관계인 분들중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물어보고 절세를 하는게 현명한 일입니다.
- 세테크라고도 하죠
ⓓ 대주주 해제
2016년에 일부를 팔아 특수관계인 총합이 15억이 되었어도
2016년 말 결산일까지는 대주주로 봅니다. ( 즉, 2017년에는 전년도인 2016년 기준
20억 조건을 미달하는 15억이 되므로 대주주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
ⓔ 세무사와 상담하셔도 주식 양도 소득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게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 동일 계좌에 주식이 있다면 .. 양도시점과 매수시점의 금액차이가 다른걸
이용해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외는 방법을 동원하면 불법이지 세테크라고 부를수 없죠 )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온 세테크 방법
- 가장 단순한 방법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기위해
12월 26일날 이전에 주식을 팔고 연 초에 재 매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물론, 20억 이상의 금액만 팔아도 됩니다. 즉 25억 정도라면 5억만 팔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2016년도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방법이 간단하나 셀트리온 이 사랑스런 종목은 배당이라는게 있어
잘 생각하고 결정하셔야됩니다.
- 그리고 한가지더 세금은 내더라도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즉, 장투분들은 평단가가 4만원대 이하분들이 많으시잖아요
2015년 12월 26일 이전에 한번이라도 매도후 매수를 하시면
새로 매수한 시점의 주가가 매입가가 되므로 양도 차익이 줄어 들어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도 줄어 들게 됩니다.
a 갑돌이 매입가 3만원 2015년 말일 시가 총액이 20억(대주주가됨)
- 2016년 7월 1일 23만원에 100주를 매도 하면 거래세 외
양도차익 2천만원 ( 매도 23만원 - 매수 3만원 * 100주 )의
양도세 22%인 4백4십만원을 내게됩니다.
b 갑순이 매입가 3만원 2015년 11월 20만원에 매도후 다음날 20만원에 재매수
a갑돌이와 마찮가지로 2015년 말일 시가 총액이 20억(대주주가됨)
a갑돌이와 마찮가지로 2016년 7월 1일에 23만원에 100주를 매도 하면
거래세외 양도 차익이 3백만원이 되므로 ( 매도가23만원-매입가20만원*100주 )
3백만원의 22%인 66만원만 내게됩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도움이 될까 싶어 욕 먹을 각오도 하면서 글을 적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테크를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래봅니다.
불법 행위와 세테크는 구분해서 비판을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에 내용은 저도 궁금해서 공부해보고 알게된 내용입니다.
※ 일단 상기 내용 정도 알고 계시다가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최종 홀딩을 할지
세테크를 위해 팔고 살지 결정할 시점에 다시 한번 세무사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택을 받기 위해 보유기간을 세제 혜택 기간에 맞추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한 달만 더 있어면 비 과세인데 한 달을 못 참아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아까운게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개정될 줄 알고 투자한게 아닌데..
갑자기 세법이 바뀌다 보니 투자 전략에 차질이 발생하니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다보니 재차 확인을 위해 물어 보시는 분 마음
이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고 넘어가면 서로 좋은거 아닐까요 ^^;
아는 내용 공유하면서 욕 먹을까봐 사설이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주주분들이 대주주가 되는 그 날 까지 셀트리온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되세요~ 제 글이 분란을 일으킬 듯 하면 바로 삭제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드렸습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법은 넘 복잡하구 어디서 머가 있을지를 몰라서 ....
이 정도만 알아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주가 40~50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ㅎㅎ 신고
헉 제 마음속 목표가와 같은 금액이시네요 ^^ 신고
정말 좋은지식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든지 본인이 이 런 내용도 확실히 알고 대응하면
뒤통수 맞는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딱 여기까지만요
재능기부감사합니다.
추천누르구갑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존거 배웠네요.
언젠간 걱정할 날이 왔으면 좋켔네요. ㅎㅎ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웃기는 법이네. 사촌이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신경쓸 필요도 없는 법이다. 주식 연좌제 구만 ... 어느 또라이가 만든 법인지???? 신고
경영권이 있는 진성 대주주들의 탈세를 막기위해 몇 십년 전에 만든 법을 그대로 유지 하는 듯합니다. 사실 문제를 개선할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도 유지하는 것 보면 ..ㅎㅎ 신고
특수 관계인 4촌 6촌 부분은 차명계좌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간주해서 같이 살펴보겠다는 것이지, 돈이 상호 이체하지 않는등 자금흐름에 아무 문제가 없고, 실제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빙등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좌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한번도 왕래하지 않고 연락두절된 6촌도 많을 것인데 그런 경우까지 계산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법이라는 것이 합리성이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국세청 등에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
저도 진짜 세금 낼때 되면 한번 더 물어보려구요 ~ 신고
잘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 20억이 넘어도 배당도 받고 대주주 요견도 피하는 방법이 20억 넘는 금액은 년말 배당받기 전날 팔고 그 금액남큼 셀제약을 사시면 될듯..
배당 똑같이 주고 움직임도 비슷하니까요.ㅎㅎ 신고
멋진 아이디어네요 ㅎ 신고
저도 그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일정금액에 도달하면 셀제로 반반 나누는거.
셀제도 2017년을 위해 열심히 준비중이니까요
제네릭의 왕좌에 올라서겠지요.
셀트는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의 제왕. ㅎㅎ 신고
그건 나 혼자 투자할때나 가능한 말이죠.
어디사는 6촌이 뭔짓을 하고있는지 어떻게알겠습니까? 신고
와~ 그럼 손해보면 20% 메꿔주겠구만~ 신고
그런 문제를 최소화 하려면 연간 손익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금을 정하는 방법등을 찾는 노력은 안하고 너무 단순하게 세수 확대만을 생각하고 즉흥적을 내놓은 듯한 개정안이라 개인적으로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신고
셀트주주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공부 잘 했습니다...잘 보관했다가 참고하겠습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참 알기 쉽고 고마운 정보입니다.
늘어나는 나라살림 세수부족을 이유로 최대한 걷어 들일겁니다...우리 셀 주주님들 세월가면 해당되는분들 많을듯....그래도 한번쯤 세금도 내고 대주주가 되고싶네요..허허허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재용이가낼 세금이나 똑바로 걷으라지요 ㅡㅡ;;
중세시대 처럼 민초들의 피를짜서 배불리는넘들... 신고
200% 공감합니다. 신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저같은 노가다 하는 사람도 이해가 팍팍 오네요
주위 친인척들 소개 많이 한 주주는 대략난감 이네요ㅋ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6촌혈족이 할아버지 형제의 손자라고 하네요
4촌간에도 잘 모르는데 6촌이라니 참 어이가없음
어이6촌 너 주식얼마나 가지고있어 라고 물어봐야하남 신고
증조 할아버지가 같은 이하 전부가 6촌이내 혈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은 아니지만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대주주 가족이라면 명확하게 구분이 될수
있었으니 그리 제정된 듯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1인가구 시대에 맞지 않은건 분명
한듯합니다. 현실적 합리적 개정안을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ㅎㅎ 신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년동안 매수만 하다보니 매수가격이 3만원부터 84000원까지 입니다.
그러면 세금기준은 평단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싸게 매수한 것 부터 매도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가 있나요? 신고
평단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동일 계좌일 경우 )
-동일 계좌안에 100주씩 10번에 나누어 매입을 했는데 팔때 200주를 팔았습니다.
언제것을 팔았냐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처음 산걸 우선적으로 매도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을 잠깐 했는데 세무서에서 절세를 하기 위해
(단, 계좌는 동일계좌) 반대로 매도한 양이나 시점에 따라 매입가가 높은 것 순서대로 양도차액이 작은 쪽으로 세금 계산을 해 납부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계좌별로 평단가가 다르면 각각의 계좌별 평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대주주 요건이 되게 되시면 ㅎㅎ 꼭 세무사와 한번 상담하세요 법적 책임 절대
안집니다. ㅎㅎ 신고
고맙습니다.
설명이 쉽습니다 신고
제가 알기로는 평단가가 아닌 걸로 압니다.
선입선출(먼저 매수한 것을 먼저 판 것으로),
후입선출(나중에 매수한 것을 먼저 판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늦게 매수한 것이 단가가 높으면
양도 차액은 줄어듭니다. 유리 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
잘 보았습니다.
1만주 이상 보유님들이 생각보다 많은 느낌(?) 입니다.
2만주*10만원=20억, 1만주*20만원=20억, 7천주*30만원=21억이네요...
주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하니...성투하세요~ 신고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부모님에게 매입을 권한 주주분들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을겁니다. ^^ 신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재능기부 감사히 받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요~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깔끔 하십니다. 양도 소득세 납부할날이 오길 기다려 봅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질문하나 드릴께요 하루에 수많은 엄청난 거래가 일어나는데 심지어 한사람이 하루에도 몇번씩 거래하기도 하는데 전산상으로 20억이상 되는 거래자의 매도내역을 전산상으로 체크하고 가려내는것이 정말 가능한건가요? 신고
기준날짜가 있으니 그 기준일을 대상으로 조회하는건 어렵지 않겠죠ㅎㅎ 신고
수천번을 해도 됩니다. 다만 법인 결산일 기준 9월 결산 법인은 9월말 셀트리온 처럼 12월 결산 법인은 12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 주식의 시총을 계산하면 되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처럼 시총이 높은 경우가 아니면 20억씩 투자할만한 종목도 많지 않으므로 대주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 거래금액이 20억이 아니라... 결산일 날 까지 보유하여 주주명부에 오르는 마지막날 주식 보유수량과 주가를 곱한 총액이 20억이나 아니냐 보는겁니다. 그리고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거면 상관 없습니다. 셀 홀릭 상태인 셀 주주님들 처럼 셀트에만 전재산 몰빵을 했다면 대비를 하는게 현명한 듯합니다. ( 배당 주잖아요.. 그 명부가 동일하게 잡히니다 보시면 됩니다. ) 신고
장문의 글과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정말초보질문인데요 평가차액이 20억인가요?? 총매입금이 20억이면 좀 억울할텐데요
전자이겠죠^^;;
후자의 예를 들면 2016년 1종목 20억 매수하고 다음년에 21억이 되면 양도소득세 20% 즉 4억을 낸다면 총이익1억이 아닌 17억 즉 오히려-4억
더 손해인 구조인데요ㅎ 신고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총액이 20억 이상이구요
과세대상금은 양도 차익 즉 매도금액-매수금액=양도차익 입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개정안대로라면 22%
기본적으로 양도세라는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순수익을 대상으로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신고
시간 많이 걸려 확인하셨을텐데.. 저는 5분만에 좋은 정보 가져가네요. 고맙습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저도 몇 차례 확인하고 정리한 글이지만 혹 잘못된 정보일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 신고
감사합니다. 고민 많았습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 신고
좋은 지식을 공짜로 보아 죄송하네요
님의 재능 기부에 우렁찬 환호를 보냅니다
복 받으실 것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간단명료, 깔끔정리, 혹시 세무.회계사쪽 아닌감요? 무조건 감솨합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좋은정보 감사감사 꾸벅!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좋은글 잘 봤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a 갑돌이는 왜 양도세를 22%를 내고 b갑순이는 20%를 내죠? 신고
오타에 계산도 틀렸네요 ㅎㅎ 22%입니다. 신고
정말 요긴한 자료네요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내가 얘기해서 산 우리 가족들이 8명인데
팔라고 해야 하나?ㅎ
인제 가족보고 좋은 주식 사라고 권유도 못하겠네요ㆍ
몇주 가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되겠네요ㆍㅎ
신고
고민되시겠습니다 주가 흐름과 개정 여부르 보고 대응해도 될겁니다 ^^ 신고
진짜 허벌나게 감사..
셀트....존버...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주가가 올라도 고민이 될듯 ....ㅜㅜ
감사합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나도 모르는 6촌을 과세기관이 금방 알아낼 수 있나요?
6촌인지 4촌인지 어떻게 아냐는 얘기죠... 신고
저도 그게 제일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ㅎ 신고
셀제를 매수하렵니다 이젠!^^ 감사요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연봉백만달러님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깔끔한 지식 제공을 공짜로 습득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님의 가정사에 많은 축복을 기원하고 성공투자로 돈 많이 버십시오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꾸벅^^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연봉백만달러님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5년 기준년도 셀트리온 1주당 시장종가가 15만원이었을 때 15000주를 가지고 있다 배당락전에 2000주를 매도하고, 13000주를 5% 배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지요, 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신고
배당금은 이월년도에 받기에 무관하다 봅니다만ㆍㆍ 신고
과세대상이 아닌 걸로 압니다 그 방법이 제일 무난 한 방법이기도 하구요 성투하세요 신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추천한 친척이 많아 고민되네요
조사 들어가야 겠어요 ^^
앞으로는 셀제로 매수해야겠군요 장마감 단주도
참여가 어렵다니 ㆍㆍ 휴 ~~~
고급정보 고맙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많은 셀트가족이 뿌듯합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은 욕 디지게먹고 반대만 우글거리는데 이글은 찬성만있네.
게시판이 지명도를 따지는게 웃겨서 다른 사람 글에 댓글을 이런 똑같은 내용으로 올려도 욕만 하더니...
아까 욕만 디지게 하던 사람들은 왜 이글에 반대 한표 안더지시네...ㅋㅋㅋ 신고
저에게 닥칠 일이 너무 심란해
해결방법이나 찌질하지만 최대한 피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한건데..
절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세금 납부를 하려 하지
않는 인간이 됬네요 ㅎㅎ
저만 해당되는게 아닐텐데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대부분 주주님들도 심란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백만달러 님은 공을들여 해답을 주셨기에
추천 및 감사인사를 받으시는거지요
ㅎㅎ 저도 무진장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글에 정성들여 답변달아주신 분들도 감사드려요!
신고
jaha님/ 게시판 행태가 유치스러워서 한마디 던진겁니다.
이글 올리신 분도 아마 조마조마하면서 올리셨던 것 같네요.
조금의 아량도 없고 자신의 눈앞 이익에만 혈안이 된 단타 개투들 꼬라지가
웃기는 것이죠.
낮에 주가가 좀 조정받았다고 말입니다. 신고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고맙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늘 건승하세요.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kdangun ( 210.178.***.170 ) 08/07 19:28 블라인드
제가 알기로는 평단가가 아닌 걸로 압니다.
선입선출(먼저 매수한 것을 먼저 판 것으로),
후입선출(나중에 매수한 것을 먼저 판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늦게 매수한 것이 단가가 높으면
양도 차액은 줄어듭니다. 유리 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못 보신분둘 계실까봐 kdangun님 글 옮깁니다
kdangun님 감사합니다
저도 선입선출 기본으로 자료를 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했서 자의적 해석으로 평단가를 이야기 했는데
선입선출 또는 후입선출을 선택할수 있다는게 정확한 정보라 판단
됩니다 신고
덕분에 명확하게 이해 하게 되었군요. 고맙습니다. 20억 되려면 까마득 하지만... 얼굴도 잘 모르는 육촌 까지 챙겨야 하는게 웃기는 것이지요.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3000천주만 있어도 원이 없겠어요ㅠㅠ 신고
^^; 제 친구도 천주만 있으면 좋겠다더니 어느새 천주 채우던데요 혹시..ㅎㅎ 신고
년봉백만달러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건강하시고 성공투자로 큰 부자 되십시요 신고
감사합니다. 님도 큰 부자되세요 ~ 신고
매우 감사합니다.아직 확정 된것은 아니지요~? 신고
잘은 모르지만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 법인세 인하 여파로 누적되는 부채를 감당키 어려워 세수확대 명목으로 거의 확정으로 봐야 될 것 깉습니다 뻔한 말이지만 법인세를 올리고 세수 낭비만 잡아도 해결되는 걸 참 이해하기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