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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많은 의료진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방역 및 치료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 치료에 동원된 의사가 감염돼 사경을 헤매고 영구장애를 입었다 해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前 공중보건의 최 모씨(33)가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돼 사경을 헤맸고 이로 인해 영구장애까지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지난 2009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도 모 무의촌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최씨는 치과의사로, 신종플루 의심 환자들을 진료하다 자신이 고열에 시달리는 등 신종플루 의심증상을 보였다.
최씨는 타미플루를 복용했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혼자 거주하던 보건소 2층 숙소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최씨가 이틀 연속 결근했으나 보건소는 적극적으로 그의 행방을 찾지 않았고, 그는 혼수상태에 빠진채 홀로 방치됐다.
60여 시간이 흐른 뒤 최 씨는 연락이 끊긴 것을 걱정하던 약혼녀에게 발견됐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뇌손상과 치아손상 등 영구 장애를 입었고 의사로서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어졌다.
이에 2010년 최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최씨 역시 의사로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근무하던 곳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대거 발생했고 39도가 넘는 고열로 사경을 헤맸으며 타미플루를 처방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종플루에 감염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최 씨가 사실상 60시간 넘게 방치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료의사 등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건소장에게도 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동원된 의료인이 전염병에 감염됐고 그 후유증으로 의사로서의 생명이 끊겼는데도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론은 뭐다..?
이 나라에서는 치명적인 전염병 발생해도 진료하면 안 된다..?
메르스 의심환자는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뺑뺑이 돌리면 된다..?
이래 저래 국민만 골병든다..?
뭐, 이런 게 결론이 되려나 모르겠다능~ 신고
우리나라지만 나라자체가 개판인것은 여러정황상 잘 알수 있는 판결 신고
일반회사로 치면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산재보험에서 받는데
하물며 공익을 위해 발생한 사고인데 국가가 보상을 안해주면 앞으로 누가 앞장서서 나설까하는 걱정입니다. 큰일이네 신고
저 판결이 말해주는건 하나입니다.
나라가 아주 개판 이다..! 신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 이 나라 떠야되는지...심히 고민 되는 요즘입니다. 신고
친일파가 득세해 역사와 교육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결과가
참담하네요.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 무참히 버려진다는..
의인이 희생 당하는 현실이 정말 가슴아프고 화가 난다는.. 신고
에이~ 썅.. 신고
c b 신고
이지랄이어도 1번 뽑는다는거
아 속터져 신고
사람이 어찌 소, 돼지, 달구새께만도 못하네~
구제역, ai발생하면 소새끼, 달구새끼 모다 보상해주면서..ㅉㅈ 신고
판사만 걸리는 병 같은건 없나? 신고
급발진 사고났던 판사는...
현대차에서 차를 바꿔줬었죠 ^^ 신고
국가운영은 경제 우선정책 보다 양심과 도덕이 중심이 된 공정한 시스템운영이 되어야 하는 이유죠. 경제살리기는 민간에게 맡기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