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글

  • 전체
  • 토론광장
  • 동호회
  • 미니홈
목록 윗글 아래글
세무상담 2015/04/22 16:47
tndbs12

먼저 주식에 관한 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글재주가 워낙 없어 항상 눈팅만 하고 읽는 값으로 추천만 누르고 나가는 5년차 주주입니다.

제가 오늘 증여세때문에 겪은 일들이 조금이나마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여쭙고 싶은 질문도 있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84,500원에 50주,   84,000원에 50주 걸어놓고 세무서에 다녀왔더니 모두 체결됬네요. 

책상앞에 잘 앉아있다가 남편이 빨리 증여신고하자고 그래서 나갔더니....더 싸게 살수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딸앞으로 셀트리온을 500주 3월6일에(평단가 64,400) 증여했는데 혹자는 증여한 날 평단으로 증여가 된다고 그러고, 어떤분은 증여한날전 2개월, 증여후 2개월 총 4개월 평잔으로 증여세가 계산된다고 하니 누구말이 맞는건지...

후자분 말씀이 맞을 확률이 더 높을듯-책까지 보시고 하신말씀.(두분다 세무사)

세무서에 가면 한쪽 켠에 세무서사무실에서 나온 새내기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인들을 도와주십니다.

저는 세무서사무실에서 상담비 3만원내고 상담받고  세무서에 가서 보니 자원봉사자들이 계셔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무서사무실에 의뢰하면 기본이 20만원이랍니다.(저와같은 실수 하시지 말라고 적습니다.)

 

여러방면에 지식이 많으신 주주님들께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동생과의 돈거래인데 차용증을 써놓아야 증여가 아니라는게 증명될 거 같아서

1).차용증을 쓸때 일정한 양식이 있는지요?( 법무사 사무실 안통하고 제가 직접 공증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요. )

2).이자를  은행이자보다 조금 높게 준다고 하면 세금 내나요?

오늘 증여신고를 해보니 저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잘 아시는 주주님의 도움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7

  • 주식윈 04.22 17:10

    님이나 남편분이 사업을 안 하신다면 차용증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세무당국은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일을 하죠. 다른 것에서 추징이 많이되면 문제삼지 않구요 추징꺼리가 없으면 물고늘어짐^^ 사업하시면 항상 돈거래는 통장으로 증빙할수 있게 거래하시고 이자지급도 최소한 은행이자로 통장으로 정확한 날짜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하나로 인정을 잘 안 해줌. 요즘 엄격하게 적용 많이 합니다 세수가 부족하여^^ 주식투자할때 주식으로 증여하지 마시고 현금증여해서 그 돈으로 주식사면 깔끔함 신고

  • tndbs12 04.22 17:13

    고맙습니다. 사업은 안하나 이자를 매월 안주고 원금 줄때 한번에 이자까지 주면 안되나요? 신고

  • 주식윈 04.22 17:17

    사업을 안 하신다면 별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차용증 내용에 이자부분을 어떻게한다고 적어두시고 차용증 작성하시면 될 듯 신고

  • tndbs12 04.22 17:20

    고맙습니다. 차용증써서 공증받을려구요. 법원어느곳으로 가면 되는지요? 신고

  • 주식윈 04.22 17:22

    공증까지는 필요없을듯 한데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죠^^ 신고

  • tndbs12 04.22 17:34

    고맙습니다. 신고

  • leekyung13 04.22 17:13

    전 세무사 합격자나부랭이라 실무는 모르지만 증여는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해요
    그래서 주가가 우하향할때 증여하는게 좋다구하죠
    대략 4천만원 정도면 미성년자면 2천공제 성년이면 5천 자녀공제됩니다~ 만약 곧 성년될거면 당장 세금이 0원이니 조금 기다리셨다 증여하시는게 좋아보여요
    미성년자일경우 세금은 (4천-2천)*10%=2백에 자진신고시 10프로 추가로 세액공제됩디 대략 18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요~
    동생과의 돈거래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하기때문에 차용증, 이자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갖추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 있는 공짜상담해주는 분들은 합격하고 수습받는분들입니다~ 신고

  • tndbs12 04.22 17:18

    고맙습니다. 딸아이는 38살입니다. 외동딸이라 그런지 여간 마음이 쓰이는게 아니네요. 앞으로 갈수록 젊은애들 살기가 힘들꺼같아 노후자금하라고 제 노후자금 주식에서 조금 떼어주었습니다.
    신고

  • leekyung13 04.22 17:32

    38이면 증여세 안나오겠네요ㅎ 증여공제는 10년기준으로 5천이니 거기에 맞춰서 신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신고

  • tndbs12 04.22 17:35

    고맙습니다. 신고

  • 이매아제 04.22 17:28

    딸이 38살? 에휴 난또 굳이 증여라는 과정은 안거쳐도 얼마든지 만질수있는 돈이라 증여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냥 현금을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될것같은데~~~~ 신고

  • tndbs12 04.22 17:33

    그럴수도 있나요? 잘 몰라서 곧이곧대로 하느라....
    고맙습니다. 신고

  • parkHJ07 04.22 17:30

    하! 부모는 끝이 없군요.☺ 신고

  • tndbs12 04.22 17:41

    제가 늙긴 늙었나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5남매를 두셨고, 시부모님은 6남매를 두셨습니다. 저는 하나가지고도 이리 마음이 쓰이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싶어요. 저보다 ㅇ훨씬 물자도 부족하고 어렵게 살으셨더랬는데... 자식에게 주고싶어도 줄게 없어 못주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생전에 제가 깨달았더라면 ...
    돌아가신 4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답니다. 신고

  • 존버대마왕 04.22 17:53

    38이면 스스로 살아갈 나이고 오히려 용돈받으며
    사실 나이네요
    태어날때 다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식 걱정일랑 하지마시구 님 건강이나 챙기시고
    본인의 생활에 투자하세요
    자식만 바라보고 뒷바라지 하다 세월 보내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네요
    그 깊은 사랑을 자식은 정작 모르고 부모가 되어서야
    알고 뒤늦게 효도를 못한걸 후회한다능...
    이젠 부모들도 스스로 자기 삶을 챙겨야 한다능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신고

  • tndbs12 04.22 17:59

    고맙습니다. 신고

  • 카리스70 04.22 19:19

    현금3천만원을 증여신고한 다음에 3천만원치 주식을 사서 그게 3억으로 올라도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신고를 안 하고 3천만원치 주식을 사줬는데 그게 3억이 되면 3 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물론 증여시점으로부터의 경과시간 등을 따져야 하는데, 자세한건 잘 모르겠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신고

  • tndbs12 04.22 21:53

    고맙습니다. 신고

  • 빈깡통 04.22 19:45

    상장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거 증여일 이전2개월과증여일후2개월(총4개월) 동안의 매일종가의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신고

  • 빈깡통 04.22 19:47

    윗분말씀처럼 차용증쓰고 통장거래로 근거를 남겨야 안전합니다 신고

  • tndbs12 04.22 21:55

    고맙습니다. 신고

  • sdata01 04.22 20:16

    성년이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혹시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하시고 따님계좌에서 주식을 매입했다면, 현금으로 증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증여 신고시 님께서 입금하신 거래내역 복사하시고 따님 증권계좌 입금내역 복사하셔서 세무서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 tndbs12 04.22 21:55

    고맙습니다. 신고

  • 잘될껄 04.22 20:17

    1. 주식증여는 후자의 것으로 따지는데 복잡하니 현금으로 통장입고 후 주식사면 입고한 금액으로 세금 처리되기에 쉽게 할 수 있음.
    2. 개인간 돈을 빌려주는데 별도의 양식은 없음. 네이버에 차용증하고 검색하면 참고할 만한 것들 많음. 신고

  • tndbs12 04.22 21:54

    고맙습니다. 신고

한마디 쓰기 현재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목록 윗글 아래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