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상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3대 쟁점
2011/12/06 14:35
거래세는 기존 0.3%에서 0.1%로 낮추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양도차익 과세를 시도한 경우를 본다면, 대만이 1988년 10월 도입 후 1개월간 30%가 폭락하였고, 시행 1년만에 철회하였습니다.
* 급부상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3대 쟁점 http://bit.ly/tWLhTC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추진안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http://bit.ly/tSKHY6
- 5000만원을 투자해 1000만원의 이익을 남긴 투자자의 경우, 현재는 18만원의 증권거래세를 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9만원 부과
: 투자금액이 크고, 발생된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검토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식 및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 강구중
- 4대강을 필두로 세수가 부족해진 것을 충당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덕분에 복지예산 줄었죠) 제대로된 검토도 없이 도입할려고 하는게 우려 스러운 상황입니다.
- 대략적으로 과세되는 금액을 보니... 살펴보니.. 현행의 차익에 대해서 1.5~3배 이상이 과세될듯 합니다.
- 소액주주를 과세 안한다고 하지만... (단계별로 과세할 확률이 많습니다.) 주식 거래량과 외국인 투자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