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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낼 시가에 무조건 질러야 하나 ?? 2011/03/16 18:17
주식왕우즈

 

 

 

* 오늘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론스타 대주주 적격여부를 승인해줘야 하는데 애매한 판정을 내림

 

* 만에 하나 하나금융이 인수 못할지도 모르는 변수발생.

 

* 그렇게 되면 외환은행은 자유로운 매물로... 주가에  매우 탄력 받을듯,,,

 

*그동안 하나금융의 족쇄로 주가가 못갔는데 이제 그 족쇄가 풀릴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됨,

 

 

 

[금융위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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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

금융위원회는 2011.3.16(수)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펀드IV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보고 받았음

o 보고 받은 사항은 정기(반기별) 적격성 심사결과, 최근 상황(’11.3.10.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감안한 수시 적격성 심사결과 및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임

□ 적격성 심사 결과

가. 정기 적격성

< 재무상태 요건* >

o 론스타펀드IV의 경우 ’03.9월 한도초과보유 승인시 부실금융기관정리 등을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舊 금감위로부터 재무상태 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음

*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할 것, BIS 비율 8% 이상일 것 등

< 사회적 신용 요건 >

o 채무불이행사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사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론스타펀드IV는 정기심사 결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나. 수시 적격성

o ’11.3.10일 대법원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03.11월)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舊 증권거래법 §188조의4④제1호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前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외환은행, 론스타펀드IV (LSF-KEB홀딩스)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음

⇒ 수시심사 결과, 적격성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o ‘03.9월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시부터 ’10.6월말 반기별 적격성 심사시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펀드Ⅳ의 제출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특히, ‘07년초 일부 시민단체 등이 ’06년말 기준 적격성 심사시 론스타의 해외에서의 투자내역까지 감안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보다심도있는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음

- 그간 금융감독당국은 외국인 주주의 해외에서의 투자내역을 직접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해외공관 및 외국 금융감독당국을 통하여입수한 정보 및 자료를 토대로 론스타펀드Ⅳ로부터 관련 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음

- 론스타펀드Ⅳ가 제출한 최종자료에 따르면 론스타펀드Ⅳ는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비금융주력자 기준(은행법§2①9호 및 동법 시행령 §1의5)

(자본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

(자산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

o 한편,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은행법 적용 한계) 외국인 주주 및 그 관계회사의 대부분은 우리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외국인 주주자격 충족에 관한 서류는 필요시 외국감독당국의 확인을 거쳐 외국인 주주로부터 제출받는 것이 금융관련법 적용의 관행임

-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 비금융주력자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금융주력자 규정을 론스타펀드Ⅳ와 같은 외국사모펀드에 적용할 경우에도 동 제도의 도입취지 및 다른 입법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형평성 원칙) 론스타펀드Ⅳ와 같은 사모펀드가 아닌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회계법인의 확인서 등)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 왔으므로,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침익적 행정처분)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경우 한도초과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매각명령 등 헌법(§23)에 의해 보장되는 재

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는 처분이 가능하나,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은 특히 명확한 증거를 기초로 관련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펀드Ⅳ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더욱이, 은행법 적용의 한계,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 취지, 다른 외국인 주주와의 형평성, 주식 매각 명령 등이 재산권을 심대하게침해하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인 점을 감안할 때

-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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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외국자본에 비금융주력자制 적용은 무리"
- 정기적격성 문제 없지만 대법원 유죄판결에 따라 추가법리 검토
- "하나금융,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심사 진행여부 법리검토후 결정"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외환은행(004940)의 대주주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자본이란 결론을
내렸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느냐에 대한 심사결과는 정기 적격성
부분에선 요건을 충족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추가로 법리검토를 거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16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Ⅳ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론스타를 자본성격상
은행을 지배하는데 문제가 없는 금융자본으로 인정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 왔으므로 론스타에
대해서도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단했다"며 "론스타가 제출한 최종 자료에 따르면
자본과 자산기준으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비금융주력자제도를 론스타와 같은 외국사모펀드에 적용할 경우 제도의 도입취지와
입법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식의
매각명령 등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증거를 기초로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금융위는 먼저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평가한 정기적격성 검사 결과 론스타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는 반년마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론스타의 경우
2010년 6월말까지는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지난 3월10일 대법원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감자설을 위포한
혐의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심사한 수시 적격성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0년 6월말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지난 3월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아
적격성에 문제의 소지가 생긴 만큼 최종 판단은 좀 더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적격성 심사의 일부 항목이 유보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론스타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를 금융위가 유보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086790)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을 지 여부도 법리검토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최 위원은 "법원의 판결결과를 기다린 후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심사를
진행할 지, 법원 판결과 별개로 자회사편입 심사를 진행할 지는 법리검토 결과를 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이내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해졌다.

최 위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리검토를 마칠 것"이라면서도 "3월 중
자회사편입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004940

5

  • 바라보기만 03.16 18:22

    외환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신고

  • 주식왕우즈 03.17 14:59

    지금에서야 댓글을 봤네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었네요, 금일 3-4% 반등, 중기로 봐도 무방할듯,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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