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파호프의 모든것(펌글)
2008/11/14 08:57
1. 헤파호프의 현재까지 중요 투자참고사항.
1) 2006. 3~5월
o 3월 엔틱스소프트를 네오시안으로 상호변경, 4월 헤파호프코리아를 흡수합병키로 결정.
o 6월 헤파호프코리아로 상호변경. * 8/1자로 헤파호프코리아 흡수합병
o 5/19 박성수 사장 기자간담회에서 2007말까지 임상3상 완료 전망 발표
* 문제점: 2005. 11월 미국 fda앞 나름대로 완벽한 실험데이타 등을 첨부하여 임상실험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6. 2월 자료보충 및 권고사항이 포함된 클리니컬 홀드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 클리니컬 홀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음.
2) 2007. 2월
o 제3자배정 유상증자 70억원(@7,240) 소식과 단기 낙폭과대로 상승
o 임상승인 지연, “항암제민감성테스터기” 공급 지연 등으로 1월부터 큰 폭 하락했었음.
3) 2007. 7월
o 미국 fda앞 클리니컬 홀드 최종답변서 7/16 제출. 급성 간부전증 환자뿐 아니라, 시장규모가 훨씬 더 큰 만성 간부전증 환자까지 범위를 확대.
* 문제점: 임상승인이 임박한 것처럼 보여 약 열흘간 2배 이상 상승하였으나, 최종답변서 제출이 곧 승인이 아니라는 의심 때문에 다시 하락. 실제로, 헤파호프는 그 이후 추가적 보강자료 제출, 자문위원회 심사, 대면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음.
4) 2007. 11월
o 보스턴에서 11/2 미국 간질환 연수학회에서 박성수 박사가 인공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간과 가까운 ‘개’ 대상 실험결과 공개했다고 11/6 발표.
o kmh와의 의료장비 협력 체결 및 2차에 걸친 의료장비 공급
o 미국 fda의 추가 요구사항을 수용한 보강자료를 11/21 제출.
* 문제점: 마지막 자료제출로서 인정받았으나 그 동안 여러 번 실패한 학습효과로 극적인 상승세는 보이지 못하였음. 실제로, 동 기간 중 오텍은 보유 중이던 헤파 주식을 모두 팔았으며, 헤파 자신도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음. 당시 canard 등 강성 찬티들의 세심한 자료설명 등으로 제출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상승추세를 이어갔음. 마지막 자료 제출후 30일 이내에 승인통보한다는 규정때문임.
5) 2008. 3월
o 관리종목 해제
o 주총결과에 대한 기대감
* 문제점: 근본적 문제인 임상승인 가능성이 애매모호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더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였음. 즉, 연초 대면협의에서 안전성에 대해 상호 이의가 없었다(종전 같으면 사실상 임상 1상승인)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수차에 걸친 기대무산 경험을 극복할 수 없었음.
6) 2008. 8. 5
o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임상실험 대행기관 퀸타일과 다국적 임상을 위한 임상대행계약을 체결. 퀸타일은 임상실험, 데이터모니터링, 리포트 등을 대행하고 임상결과를 미국 fda 및 멕시코 보건당국에 보고함.
o 임상 1상은 미국 2개 병원과 멕시코 1개 병원에서 6명의 환자(6케이스)에 대해 안전성 실험을 할 예정이며, 임상2a실험은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임.
7) 2008. 8. 18
o 미국 헤파호프가 독일 르넬사를 주간사로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fse)에 직접상장방식(ipo)으로 진행된다. fse는 1585년에 설립된 유럽의 최대 증권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이어 세계3대주식시장의 하나다.
o 미국 헤파호프는 뉴욕의 gem펀드 와 5,000만유로(한화 약900억원)의 자금조달 계약 체결
8) 2008. 09.
타법인출자 :o 30억원규모 bw 발행 헤파호프 usa의 주식150만주 취득
o 한창시스템과 바이오테스터를 상용화 하기 위하여 개발 및 생산계약체결. 또한 인공간 기기를 대량생산하기위한 양해각서도 동시에 체결(현재 90%완성된 상태라고함.)
o 미국 fda의 임상승인 및 멕시코 임상실험을 위하여 퀀타일사의 에드워드 테버박사(전 미국fda 와 미국국립보건원의 디렉터, 에이즈치료제인 azt의 임상승인 주도한 바 있음)와 폴 에버솔드 박사(미국fda의 16년간 심사위원)를 자문위원으로 영입.
9) 2008. 10. 9
o 헤파호프코리아는 미국 뉴욕의 gem펀드와 25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체결했으며, 이는 양해각서가 아니라 본 계약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관계사인 미국헤파호프의 대규모펀딩계약에 이어 헤파호프토리아의 이번 해외투자유치는 헤파호프의 기술력과 관련제품의 독보적인 시장성을 인정받았으며, 이 계약으로 인해 그간 연구개발한 제품들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10) 2008. 10.14
o 미국 헤파호프가 키모테스터 및 바이오테스터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미국의 아이온(aion diagnotics)사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한다고 14일 밝혔다주식 인수는 gem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51.21%의 아이온 지분을 헤파호프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o 회사측에 따르면 아이온은 바이오 실리콘 나노 기술을 응용해 1조원에 달하는 조기 암진단 부분,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고해상 차세대 영상 조영제 분야와 17조원에 달하는 바이오 센서 분야의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o 헤파호프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아이온 인수를 통해 모회사 및 화이자와 전략적 파트너의 관계를 맺게 됐다며 향후 바이오테스터기 및 키모센스티비티 테스터기 등의 시장을 공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 헤파호프는 아이온 인수로 질병진단 분야 및 치료분야(인공간) 두 가지 사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현재 예정 중인 독일상장과 내년 나스닥 상장 전까지 회사 가치를 최대로 높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헤파호프는 향후 진단 분야에서도 유수의 제약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을 방침이다.
11) 2008.10.26
o 독일시장 상장방식 확정
미국 헤파호프의 Chairman & CEO인 박성수 대표와 IR 전담팀은 FSE(Frankfurt Stock Exchange)에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독일 현지를 방문하여 주간사인 르넬(Renell), 독일 증권법 관련 전문 자문회사인 오스본 클락(Osborne Clarke)*, 현지 IR 전담 회사인 아이알온(IR-On)과 상장 전략 및 IR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많은 논의 끝에 유럽과 전 세계 투자자들간에 신속하고 투명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FSE의 Entry Standard Level의 IPO 방식으로 하자는 파트너들의 제안을 회사가 받아들여 상장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 헤파호프는 독일 현지 IPO 관련 전문 회사와 기관들에게 헤파호프의 핵심 기술력과 사업의 시장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확신을 심어 주었다. 현재의 위축된 주식 시장 여건으로 인해 IPO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켰으며, 더 나아가 이런 위기가 투자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스본 클락은 Life Science관련 회사들 (Mitsubish Tanabe Pharma Corporation, Penn Pharmaceuticals, Invitrogen Corporation외 다수)의 상장, 투자유치 및 M&A를 수행한 바 있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 회사이다.
2. 지금까지 미국 fda가 승인을 지연시킨 주요 요인 및 타개상황
지금까지 미국 fda가 헤파호프에 대해 임상실험 승인을 미루어 온 주요 이유는 안정성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회사측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즉, 더 이상의 동물 실험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는 요인은 다음의 3가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① 미국민의 안전성을 무엇으로 보증할 것인가?
o 안전성: 지난 연초 fda 대면 미팅 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
- 가장 문제가 되었던 외인성 또는 내인성 바이러스의 후감염 여부는 이미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론의 여지가 없음.
- flow rate의 저하 문제도 기술적으로 마무리되었음.
- fda가 의문을 가졌던 인공간의 size 문제도 더 이상의 논란이 없음.
- 즉, fda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만족시켰으며, 안전성, 독성(알레르기 반응 거론) 또한 없어 더 이상의 논쟁은 없음.
o fda가 선뜻 승인 못하는 이유는 인체에 적용하는 임상실험에서 생각지 못한 효능의 문제, 효능저하로 환자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실험을 진행하는 회사가 도산하면 그 이후 피실험자의 care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래서 fda와 헤파는 박사장님의 말 그대로 ‘민감한 사항’에 속하는 묵시적 양해 하에 fda가 요구하는 임상실험의 기준을 만들고 실험을 통제하는 세계적 cro가 주관하는 임상실험을 fda가 없는 미국권의 멕시코 및 페루 등에서 하도록 허용했던 것으로 보임.
- 즉, 당초 outside에서의 임상실험은 미국 fda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므로 효능이 입증되었을 때 미국 fda는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추진되었다는 것임.
- 이는 안전성에 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fda가 요구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보임. 지난 주총 때 fda는 1상에서부터 도스(간조직의 양과 혈류를 통과시키는 시간)를 높여서 실험하는 것을 원하고, 회사는 오히려 도스를 기존의 안전성 통과정도로 하고자 해서 조정 중이라 하였었음. 즉, 헤파에서 높은 도스에 대한 준비가 되든지, fda에서 약간 물러나 주든지, 미국 외 임상베드를 늘리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음.
o 그런데, 금번 임상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미국 내 병원에서의 임상실험도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최소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1상 즉, 안전성 및 용량을 결정하는 임상2a상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임.
② fda가 헤파에 임상 2.3에 준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과연 헤파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즉, 안정성뿐만 아니라 효능성도 있는가?
- 과거 cell base 인공간 개발시도들과는 달리, slice base의 animal tissue 적용의 첫 사례로서 fda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음.
-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임상1상 및 용량을 결정하는 2a까지만 하고, 임상2상부터는 유럽, 남미, 한국 등 outside usa에서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므로 미국내에서의 문제점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사료됨.
③ 또, fda는 임상 2,3상에 준하는 준비를 요구하는데, 원만한 임상실험을 위하여 구비해야할 준비상황은 문제없는가?
o 기술적 준비상황
- 작년 11월 인간과 가까운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발표에 이어, 지난 6. 19일 미국인공장기협회에서 "how to improve bioartificial liver (bal) system for clinical trials?" 주제로 박성수 박사가 헤파호프의 인공간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임상실험을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 fda와 조율하며 개선해 온 과정과 그 실험 결과를 발표, 결정판이 나왔음.
o fda는 지난 7. 18일자로 cgmp 규정을 최종 발효, 안전한 제품생산과 관리의 세밀한 계획을 제출해야 임상승인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합의된 임상대행계약을 그 뒤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음.
- 지난 6월 2일 moster에 qa/qc director 리쿠르팅. 필요장비 대량생산 목적임. 그리고 approved quality 로 인정받기 위해 작년과 올해에 iso9000 품질담당관을 영입.
- hepatester 및 chemo sensitivity tester의 시제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업화(완성된 제품 판매)가 인공간과 다른 두 개 제품에 대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주총 때 이야기하였음. 지금 비밀리에 진행이 상당히 된 것으로 보임.
- 직접 조직의 슬라이스를 대량으로 공급하여 각종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배양기 및 multi-well과 함께 두부 공급하듯이 뜯어서 사용하기만 되는 형식으로 곧 공급할 예정이라고 사료됨.
o 따라서, fda가 요구하는 준비요건은 충족이 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번 임상대행계약 체결은 동 준비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간접 입증한 것으로 사료됨.
3. 임상실험 등 향후 추진사항
o 현재, 임상실험 승인 준비는 모두 끝난 것으로 보임.
o 임상실험 1상 및 2상a는 계약 체결되면 한 달 이내에 종료되며, 이후 환자의 예후 판정을 위한 추가기간 까지 합하여 두 달 이내에 끝낼 수 있으므로 동시에 진행한다면 2-3달이면 끝낼 수 있을 것임.
o 이를 위하여 적합한 환자가 발생되어야 하고 환자의 예후가 좋아야 하는 전제가 있으나, 이미 6케이스의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된 상태이므로 문제없을 것임.
o 동물실험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암모니아 제거율을 포함한 각종지표는 타 기종에 비하여 탁월하며, 아울러 뇌압하강 효능도 탁월하여 의식의 회복을 급속히 돕고, 단 1회의 사용, 그것도 6시간 사용만으로도 간세포가 재생되는 병리 실험결과를 갖고 있다고 함.
o 임상실험은 바로 fast-track과 연결될 것임. 승인과 동시에 곧바로 outside, inside에서 동시에 임상실험 하여 빠른 기간 내에 실험을 완료할 것으로 보임..
1) 2006. 3~5월
o 3월 엔틱스소프트를 네오시안으로 상호변경, 4월 헤파호프코리아를 흡수합병키로 결정.
o 6월 헤파호프코리아로 상호변경. * 8/1자로 헤파호프코리아 흡수합병
o 5/19 박성수 사장 기자간담회에서 2007말까지 임상3상 완료 전망 발표
* 문제점: 2005. 11월 미국 fda앞 나름대로 완벽한 실험데이타 등을 첨부하여 임상실험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6. 2월 자료보충 및 권고사항이 포함된 클리니컬 홀드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 클리니컬 홀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음.
2) 2007. 2월
o 제3자배정 유상증자 70억원(@7,240) 소식과 단기 낙폭과대로 상승
o 임상승인 지연, “항암제민감성테스터기” 공급 지연 등으로 1월부터 큰 폭 하락했었음.
3) 2007. 7월
o 미국 fda앞 클리니컬 홀드 최종답변서 7/16 제출. 급성 간부전증 환자뿐 아니라, 시장규모가 훨씬 더 큰 만성 간부전증 환자까지 범위를 확대.
* 문제점: 임상승인이 임박한 것처럼 보여 약 열흘간 2배 이상 상승하였으나, 최종답변서 제출이 곧 승인이 아니라는 의심 때문에 다시 하락. 실제로, 헤파호프는 그 이후 추가적 보강자료 제출, 자문위원회 심사, 대면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음.
4) 2007. 11월
o 보스턴에서 11/2 미국 간질환 연수학회에서 박성수 박사가 인공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간과 가까운 ‘개’ 대상 실험결과 공개했다고 11/6 발표.
o kmh와의 의료장비 협력 체결 및 2차에 걸친 의료장비 공급
o 미국 fda의 추가 요구사항을 수용한 보강자료를 11/21 제출.
* 문제점: 마지막 자료제출로서 인정받았으나 그 동안 여러 번 실패한 학습효과로 극적인 상승세는 보이지 못하였음. 실제로, 동 기간 중 오텍은 보유 중이던 헤파 주식을 모두 팔았으며, 헤파 자신도 자기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음. 당시 canard 등 강성 찬티들의 세심한 자료설명 등으로 제출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상승추세를 이어갔음. 마지막 자료 제출후 30일 이내에 승인통보한다는 규정때문임.
5) 2008. 3월
o 관리종목 해제
o 주총결과에 대한 기대감
* 문제점: 근본적 문제인 임상승인 가능성이 애매모호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더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였음. 즉, 연초 대면협의에서 안전성에 대해 상호 이의가 없었다(종전 같으면 사실상 임상 1상승인)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수차에 걸친 기대무산 경험을 극복할 수 없었음.
6) 2008. 8. 5
o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임상실험 대행기관 퀸타일과 다국적 임상을 위한 임상대행계약을 체결. 퀸타일은 임상실험, 데이터모니터링, 리포트 등을 대행하고 임상결과를 미국 fda 및 멕시코 보건당국에 보고함.
o 임상 1상은 미국 2개 병원과 멕시코 1개 병원에서 6명의 환자(6케이스)에 대해 안전성 실험을 할 예정이며, 임상2a실험은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임.
7) 2008. 8. 18
o 미국 헤파호프가 독일 르넬사를 주간사로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fse)에 직접상장방식(ipo)으로 진행된다. fse는 1585년에 설립된 유럽의 최대 증권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이어 세계3대주식시장의 하나다.
o 미국 헤파호프는 뉴욕의 gem펀드 와 5,000만유로(한화 약900억원)의 자금조달 계약 체결
8) 2008. 09.
타법인출자 :o 30억원규모 bw 발행 헤파호프 usa의 주식150만주 취득
o 한창시스템과 바이오테스터를 상용화 하기 위하여 개발 및 생산계약체결. 또한 인공간 기기를 대량생산하기위한 양해각서도 동시에 체결(현재 90%완성된 상태라고함.)
o 미국 fda의 임상승인 및 멕시코 임상실험을 위하여 퀀타일사의 에드워드 테버박사(전 미국fda 와 미국국립보건원의 디렉터, 에이즈치료제인 azt의 임상승인 주도한 바 있음)와 폴 에버솔드 박사(미국fda의 16년간 심사위원)를 자문위원으로 영입.
9) 2008. 10. 9
o 헤파호프코리아는 미국 뉴욕의 gem펀드와 25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체결했으며, 이는 양해각서가 아니라 본 계약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관계사인 미국헤파호프의 대규모펀딩계약에 이어 헤파호프토리아의 이번 해외투자유치는 헤파호프의 기술력과 관련제품의 독보적인 시장성을 인정받았으며, 이 계약으로 인해 그간 연구개발한 제품들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10) 2008. 10.14
o 미국 헤파호프가 키모테스터 및 바이오테스터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미국의 아이온(aion diagnotics)사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한다고 14일 밝혔다주식 인수는 gem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51.21%의 아이온 지분을 헤파호프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o 회사측에 따르면 아이온은 바이오 실리콘 나노 기술을 응용해 1조원에 달하는 조기 암진단 부분,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고해상 차세대 영상 조영제 분야와 17조원에 달하는 바이오 센서 분야의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o 헤파호프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아이온 인수를 통해 모회사 및 화이자와 전략적 파트너의 관계를 맺게 됐다며 향후 바이오테스터기 및 키모센스티비티 테스터기 등의 시장을 공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 헤파호프는 아이온 인수로 질병진단 분야 및 치료분야(인공간) 두 가지 사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현재 예정 중인 독일상장과 내년 나스닥 상장 전까지 회사 가치를 최대로 높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헤파호프는 향후 진단 분야에서도 유수의 제약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을 방침이다.
11) 2008.10.26
o 독일시장 상장방식 확정
미국 헤파호프의 Chairman & CEO인 박성수 대표와 IR 전담팀은 FSE(Frankfurt Stock Exchange)에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독일 현지를 방문하여 주간사인 르넬(Renell), 독일 증권법 관련 전문 자문회사인 오스본 클락(Osborne Clarke)*, 현지 IR 전담 회사인 아이알온(IR-On)과 상장 전략 및 IR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많은 논의 끝에 유럽과 전 세계 투자자들간에 신속하고 투명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FSE의 Entry Standard Level의 IPO 방식으로 하자는 파트너들의 제안을 회사가 받아들여 상장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 헤파호프는 독일 현지 IPO 관련 전문 회사와 기관들에게 헤파호프의 핵심 기술력과 사업의 시장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확신을 심어 주었다. 현재의 위축된 주식 시장 여건으로 인해 IPO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켰으며, 더 나아가 이런 위기가 투자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스본 클락은 Life Science관련 회사들 (Mitsubish Tanabe Pharma Corporation, Penn Pharmaceuticals, Invitrogen Corporation외 다수)의 상장, 투자유치 및 M&A를 수행한 바 있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 회사이다.
2. 지금까지 미국 fda가 승인을 지연시킨 주요 요인 및 타개상황
지금까지 미국 fda가 헤파호프에 대해 임상실험 승인을 미루어 온 주요 이유는 안정성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회사측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즉, 더 이상의 동물 실험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는 요인은 다음의 3가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① 미국민의 안전성을 무엇으로 보증할 것인가?
o 안전성: 지난 연초 fda 대면 미팅 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
- 가장 문제가 되었던 외인성 또는 내인성 바이러스의 후감염 여부는 이미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론의 여지가 없음.
- flow rate의 저하 문제도 기술적으로 마무리되었음.
- fda가 의문을 가졌던 인공간의 size 문제도 더 이상의 논란이 없음.
- 즉, fda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만족시켰으며, 안전성, 독성(알레르기 반응 거론) 또한 없어 더 이상의 논쟁은 없음.
o fda가 선뜻 승인 못하는 이유는 인체에 적용하는 임상실험에서 생각지 못한 효능의 문제, 효능저하로 환자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실험을 진행하는 회사가 도산하면 그 이후 피실험자의 care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래서 fda와 헤파는 박사장님의 말 그대로 ‘민감한 사항’에 속하는 묵시적 양해 하에 fda가 요구하는 임상실험의 기준을 만들고 실험을 통제하는 세계적 cro가 주관하는 임상실험을 fda가 없는 미국권의 멕시코 및 페루 등에서 하도록 허용했던 것으로 보임.
- 즉, 당초 outside에서의 임상실험은 미국 fda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므로 효능이 입증되었을 때 미국 fda는 승인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추진되었다는 것임.
- 이는 안전성에 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fda가 요구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보임. 지난 주총 때 fda는 1상에서부터 도스(간조직의 양과 혈류를 통과시키는 시간)를 높여서 실험하는 것을 원하고, 회사는 오히려 도스를 기존의 안전성 통과정도로 하고자 해서 조정 중이라 하였었음. 즉, 헤파에서 높은 도스에 대한 준비가 되든지, fda에서 약간 물러나 주든지, 미국 외 임상베드를 늘리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음.
o 그런데, 금번 임상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미국 내 병원에서의 임상실험도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최소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1상 즉, 안전성 및 용량을 결정하는 임상2a상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임.
② fda가 헤파에 임상 2.3에 준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과연 헤파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즉, 안정성뿐만 아니라 효능성도 있는가?
- 과거 cell base 인공간 개발시도들과는 달리, slice base의 animal tissue 적용의 첫 사례로서 fda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음.
-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임상1상 및 용량을 결정하는 2a까지만 하고, 임상2상부터는 유럽, 남미, 한국 등 outside usa에서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므로 미국내에서의 문제점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사료됨.
③ 또, fda는 임상 2,3상에 준하는 준비를 요구하는데, 원만한 임상실험을 위하여 구비해야할 준비상황은 문제없는가?
o 기술적 준비상황
- 작년 11월 인간과 가까운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발표에 이어, 지난 6. 19일 미국인공장기협회에서 "how to improve bioartificial liver (bal) system for clinical trials?" 주제로 박성수 박사가 헤파호프의 인공간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임상실험을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 fda와 조율하며 개선해 온 과정과 그 실험 결과를 발표, 결정판이 나왔음.
o fda는 지난 7. 18일자로 cgmp 규정을 최종 발효, 안전한 제품생산과 관리의 세밀한 계획을 제출해야 임상승인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합의된 임상대행계약을 그 뒤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음.
- 지난 6월 2일 moster에 qa/qc director 리쿠르팅. 필요장비 대량생산 목적임. 그리고 approved quality 로 인정받기 위해 작년과 올해에 iso9000 품질담당관을 영입.
- hepatester 및 chemo sensitivity tester의 시제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업화(완성된 제품 판매)가 인공간과 다른 두 개 제품에 대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주총 때 이야기하였음. 지금 비밀리에 진행이 상당히 된 것으로 보임.
- 직접 조직의 슬라이스를 대량으로 공급하여 각종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배양기 및 multi-well과 함께 두부 공급하듯이 뜯어서 사용하기만 되는 형식으로 곧 공급할 예정이라고 사료됨.
o 따라서, fda가 요구하는 준비요건은 충족이 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번 임상대행계약 체결은 동 준비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간접 입증한 것으로 사료됨.
3. 임상실험 등 향후 추진사항
o 현재, 임상실험 승인 준비는 모두 끝난 것으로 보임.
o 임상실험 1상 및 2상a는 계약 체결되면 한 달 이내에 종료되며, 이후 환자의 예후 판정을 위한 추가기간 까지 합하여 두 달 이내에 끝낼 수 있으므로 동시에 진행한다면 2-3달이면 끝낼 수 있을 것임.
o 이를 위하여 적합한 환자가 발생되어야 하고 환자의 예후가 좋아야 하는 전제가 있으나, 이미 6케이스의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된 상태이므로 문제없을 것임.
o 동물실험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암모니아 제거율을 포함한 각종지표는 타 기종에 비하여 탁월하며, 아울러 뇌압하강 효능도 탁월하여 의식의 회복을 급속히 돕고, 단 1회의 사용, 그것도 6시간 사용만으로도 간세포가 재생되는 병리 실험결과를 갖고 있다고 함.
o 임상실험은 바로 fast-track과 연결될 것임. 승인과 동시에 곧바로 outside, inside에서 동시에 임상실험 하여 빠른 기간 내에 실험을 완료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