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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파생 제도 변화 2015/06/16 10:39
증권가속보1
낙폭 만회하며 약보합 마감

− 글로벌 증시의 약세 여파로 1p 이상 하락 출발한 선물 9월물은 낙폭 만회에 나섰다.
전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상하한가 확대와 아시아 증시의 동반 약세 등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선조정에 따른 기술적 반등 심리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주말거래와 비교해베이시스는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비차익거래도 소규모이지만 매수우위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선물 9월물은 0.25p 하락한 251.15p로 마감했다. 시가와 비교하면 1p 이상 낙폭을 만회했으나 플러스 마감에 실패한 점은 다소 아쉬웠다. 선물 거래량은 11만 6,000계약이었고 미결제약정은 10만 1,000계약으로 마감했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파생 제도 변화

− 주식의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파생상품도 제도 변화가 있었다.
대략 3가지 정도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파생상품 가격제한폭 확대: 주식의 가격제한폭 확대와 연계하여 파생상품의 가격제한폭도 확대했다. 다만 변동성지수선물과 주식선물/옵션을 제외한 파생상품은 3단계의 가격제한폭을 적용하는데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로 정했다. 이와 같이 단계별로 차등하는 이유는 증거금 관리의 편의성 때문이다.

− 2) 장 중 추가 위탁증거금 제도 도입: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시세 급변 가능성이 증가했고 이를 대비해 실시간 위험관리를 도입한 것이다. KOSPI 200의 전일 종가 대비 유지증거금률이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 3) 주식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의 동적 VI 발동요건 강화: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완충장치는 VI(Volatility Interruption)이며 동적과 정적으로 구분된다. KOSPI 200해당 여부에 따라 동적 VI 발동요건이 달라진다. 여기에 만기일에 해당하는 조건이 강화되었다. 만기일의 경우 KOSPI 200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1% 이상 가격이 변화할 경우 동적 VI가 발동된다.

NH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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