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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를 남용 말라. 2015/04/21 17:25
참나무2000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다가 피의자가 사망하면 기소 중지 즉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게 통례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행위자인 피의자가  죽었다고 사건자체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건  이해가 않된다.  

 

특히 정치적사건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현세대에서도 모르는 사건을... 역사사속에는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기소중지를 하는 이유는 형사사건인 경우 사람을 처벌을 해야 하는데 조사를 해 봐야 처벌할 대상이 없으니까 조사를 중지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건자체를 조사하지 않으면..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예를  들면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나 가족들은 이해당사자들은 어떻게 하라는건가?  


 

따라서 모든 범죄는   비록 법죄자가 사망을 했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끝까지 해서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게 맞다고 본다.


 예를 들면 선고유예나, 몇 년형이나, 집행을 유보한다든지...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러지 않고  현재와 같이 검찰이 기소중지하는 건 검찰의 권리남용으로 불합리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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