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땀으로 번 내돈
투자한 가치가 최근의 경제침체로 인하여 자산가치가 40 % 이상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벌어서 펀드나 증권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매우 떨어져서 저처럼 상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미국에서는 이런 틈을 이용해서 ‘폰지’형 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버나드 메이도프’ (Bernard Madoff)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메이도프’씨는 $ 500억 달러의 손실을 투자가들에게 입혀서 ‘폰지’형 사기행위로 연방검사에게 기소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난 달에 법원으로부터 150 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폰지’형 투자사기란 1903년에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챨스 폰지’ (Charles Ponzi)가 개발한 사기수법입니다.
‘메이도프’씨는 과거에 나스닥 (NASDAQ)의 회장을 역임한 투자의 거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신뢰를 쉽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상의 이익 배당을 투자가들에게 실제로 주었습니다.
탁월한 투자실력이라고 믿은 많은 투자가들은 거액의 자금을 ‘메이도프’ 투자회사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이도프’씨는 투자로 인한 이익금을 투자가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신규고객이 투자한 금액을 기존 투자가들에게 선심 쓰듯 후하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 500억 달러의 손실을 투자가들에게 입혔습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폰지’형 사기행위인 것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은 ‘메이도프’ 회사에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 브로커에게 돈을 맡기면 브로커들이 ‘메이도프’ 같은 회사에 투자할 곳을 선택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투자 브로커들이 망하면 그런 브로커들에 투자액을 맡긴 투자가들을 보호하는 증권투자가보호공사 (SIPC)가 $ 500,000까지 변상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 100,000까지만 변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자에 의하여 차차 현금 아닌 방법으로 변상을 하게 되어있어서 썩 좋은 보험이 아닙니다.
일반 투자가들은 ‘메이도프’에게 소송을 걸 수도 없습니다.
브로커들은 소송을 할 수가 있겠지만 브로커에게 $ 500,000의 변상은 새 발의 피라고 하겠습니다.
‘메이도프’ 투자회사가 망함으로써 투자금액을 잃은 개인 투자가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투자회사들을 철저히 감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단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증권거래 위원회의 크리스토퍼 콕스 (Christopher Cox) 위원장은 감독 소홀을 인정했습니다.
‘메이도프’ 회사를 조사했을 때 그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평가를 했다는 실수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여튼 피와 땀으로 번 돈을 조심스럽게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경기든 불경기이든 과도한 이익금을 약속하는 투자회사는 특히 조심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벌지 아니하면 내 돈이 아닌가봅니다.^^ 신고
물론 열심히 땀흘려 벌어야하죠.
하지만 그런 피땀어린 돈이 저런 ponzi 사기를 당해선 안되기에...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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