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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J&J 소송제기 의미분석 2017/09/21 14:38
willhong
안녕하세요? 윌홍입니다.

다들 위임장 잘 보내셨지요? 저도 가족들 보유분은 위임장 보내고 저는 주총 참석 예정이랍니다. 요즘 집행부 분들 너무 바쁘실텐데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어제 화이자가 미국에서 J&J측에 반독점 소송을 재기하였네요. J&J는 아시다시피 그간 보험사를 통해 병원등 구매자들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인플렉트라의 미국내 침투를 막아왔습니다. 화이자는 J&J의 이러한 행위가 반독점 위반이며 바이오시밀러의 확산을 위해 만든 정부 정책인 BPCIA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약을 구매하면 일정 마진(4.3% reimbursement)을 보험사가 병원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값이 비쌀수록 이 리베이트는 큰 금액이 됩니다. 레미케이드와 같은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의 리베이트 규모는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인데 바로 이점을 가지고 J&J가 병원등 구매자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결국 이래저래 환자만 고통 받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약가를 낮추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시절 바이오시밀러 사용촉진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생물학적 제제 약가 경쟁 및 혁신법(BPCIA,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바이오신약 허가 후 4년간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 금지, 바이오신약 허가 후 4년간 자료독점권(Dataexclusivity) 및 8년간 별도의 후속 시장독점권(Market exclusivity) 부여,
최초 대체 가능 바이오시밀러(Interchangeable biosimilar) 허가 후 최소 1년간 독점권 부여.. 등 많은 규정과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시장 진입시 산도스의 작시오와 화이자의 인플렉트라가 모두 180일을 기다렸다가 판매가 되었죠. 그러므로 화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J&J의 리베이트를 철회하겠다고 보험사들에게 경고하는 행위나 인플렉트라로 향후 바꾸지 않겠다고 해서 베니핏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반독점 및 BPCIA법 위반이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면.. 더글라스 랭클러 화이자 수석부사장은 "의회는 BPCIA를 제정하여 환자들이 보다 저렴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생물의약품에 대한 의미있는 가격경쟁을 유도했습니다.

J&J의 일련의 행동은 BPCIA와 미국의 독점금지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분들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치료법을 통해 혜택을 보고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ongress enacted the BPCIA to improve patient access to more affordable treatment options and to foster meaningful price competition for biologic products,” said Douglas Lankler, executive vice president, general counsel, Pfizer Inc. “J&J’s behavior runs counter to the spirit of this law and to U.S. antitrust laws. We are filing this suit to help ensure that patients can benefit from, and have access to, lower cost biosimilar therapies.”


이번 소송은 두가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소송의 결과에 따라 J&J가 그간 해왔던 인플렉트라 판매 방해행위를 중단한다면 미국에서 내년부터 인플렉트라의 판매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쉽지만 미국시장의 규모 대비 인플렉트라가 훨씬 많이 팔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트룩시마가 유럽에서 선전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커버 해주고는 있지만 마땅히최첨단 의약품들의 전쟁터이자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번째로 이러한 J&J의 행위가 위법으로 판결이 난다면 BPCIA에 따라 향후 다른 바이오시밀러들의 미국 진출시 오리지날 의약품 제조사들이 더 이상 바이오시밀러의 판매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seekingalpha.com/pr/16946312-pfizer-goes-court-allow-competition-biologics-expand-options-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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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네딘조단 09.21 14:27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신고

  • cobaltj 09.21 14:31

    화이자 본인도 오리지널약이 있는데 이런소송 하는걸 보면
    램시마가 크긴 큰가봅니다 손실보단 이익이 더크다 판단 했으니........ 신고

  • 77889kyeon 09.21 14:46

    미국이 물꼬가 터지면 자연스럽게 캐나다 시장도 열리겠네요~~~~ 신고

  • 예술제 09.21 15:22

    윌홍님...늘 고맙구요~
    님것도 보내세요. 집계에 포함 되어야 힘이 됩니다. 신고

  • willhong 09.21 15:56

    네 제 것도 보내고 참석하겠습니다~! 신고

  • sinmoongodot 09.21 15:37

    willhong님 감사드립니다 신고

  • 신촌셀트리온 09.21 15:52

    예술제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신고

  • 소이셀 09.21 16:37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신고

  • 장투셀트 09.21 17:11

    반드시 승소해야합니다~ 신고

  • hywonny3 09.21 17:27

    승소를 기원합니다! 신고

  • 올바른세상 09.21 23:47

    예상보다 판매가 더딘데, 이 부분도 주가에 영향을 주었겠네요. 화이자가 분발해서 빨리 점유비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신고

  • bob10171 09.22 08:17

    감사합니다 신고

  • YOOKING2012 09.23 07:5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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