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깔리시는거 같아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매도 잔고 보고는 2012년 도입되어 발행주식의 0.01%, 또는 비율에 관계없이 10억이상은 금감원과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니 처벌조항이 없고 외부로 공표가 되지않고 금감원 내부자료로만 갖고 있었던 것인데, 2013년 11월 작성된 공매도 개선 방안 초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금번 2016년 6.30일부로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발효가 된 것인데 즉, 공매도 관련하여 과거와 달라진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매도 잔고보고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격상시키고 정정명령/과태료부과 등 위반시 제재조치 조항이 추가 되었다는 것이고(0.01%이상 또는 10억원이상 보유자 , 0.01% 이상이라도 1억미만시는 보고대상 제외)--->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금감원 보고의무로 공시대상은 아님
또하나는 공매도 대량보유자 공시 의무가 추가된 것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발행주식의 0.5%를 초과할경우와 그이후 +0.1% 변동시 마다 직접공시의 의무화 입니다.
따라서 10억이상 (셀트의 경우 약 1만주, 셀제의 경우 5만주 정도) 의 공매잔고를 보유한자의 의무는 직접공시가 아닌 금융당국에 대한 과거와 같은 보고용 이구요 금감원이 이 자료를 일반에 알리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 없읍니다.
공시의무는 +0.5% 초과 보유자만 해당 됩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경우 한 주체가 공시의무자가 되려면 약 600억 이상 공매도 잔고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일 4곳의 공시 보고의무자 주체가 나왔으니
대형 공매도4곳 중심 최소 600억x4= 2,400억 이고 이외에 600억에 미달되는 수많은 외인/국내헤지 단위는 금감원에 리스트 보고는 하더라도 공시의무는 면제되니 다 빠져나간 상황으로 봅니다.
(6/30 기준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가 1090만주, 1조 500억 이라고 KRX통계가 나왔음을 참고)
공시해야 할 내용도 종목명, 보고의무자 인적사항, 보고의무 발생일이고 2013년 초안에 있던 보유잔고 비율 및 수량은 공시대상에서 삭제되었읍니다.
이정도라면 한국형 헤지펀드사 들의 운용 위축, 전략 노출 등등 발언은 셀트리온 등 일부 시가총액 대형주에 대해서는 엄살수준으로 마음 놓고 공매도해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는는 수준이고, 다만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분명하니 이와 관련하여 숏커버링이 나온다면 중소형 대량공매도 종목 중심이 될 거 같습니다.








와 크릭님 !!!
선 댓글 후 정독 2번 정독 3번정독
신고
오늘같은날 반갑습니다^^ 신고
인자 오셨네유....허벌나게 반갑네유....
그려유 여적 지켜보구 계셨구먼유..ㅎㅎㅎㅎㅎㅎ
고맙네유 신고
크릭님 올만이군요!
글 감사합니다. 신고
그렇다면 요 며칠간의 상승은 공매도공시제 시행이 아닌 순수하게 펀더먼털에 기반한 상승인건가요?
오랫만에 뵙는데 질문이라 미안합니다. 신고
역시나 그렇군요
공매ㅅㄲ 괜한 엄살 엄청부렸네요
감사합니다. 신고
님의 설명 잘 보았습니다. 헌데 뉴스 검색해 보면 0.5% 미만이더라도 10억원 이상이면 공시 대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신고
나도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신고
10억이상이면 공시가 아니라 금감원에 보고만하면 됩니다. 신고
그럼 이번 공시제 전에 공매도포지션 국내기관은 싸그리 600억 미만을 맞췄다고 봐야겠네요. 거기다가 외국계와 스왑까지. . 공시제 있으나 마나라는 느낌입니다.. 신고
크릭님 반갑습니다..
크릭님 떠나셨다고 지껄이다가 블라인드 먹은 놈 생각이나네요..
하여튼 별의 별 병자들이 다있다는..
말씀감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왜 이리 엉망이 되었는지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신고
고맙습니다 신고
감사 합니댜 신고
네.. 고맙습니다.
신문광고에도 이미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ㅠ 신고
결국 국내 개관 섹기들은 다 숨을 수잇게 만들어 줫네요..
개샹늠의 국개, 금감원!!!!! 신고
아 진정 국회위원 한명을 배출 해야 겠네요 신고
그럼 우리는 이제 뭐해야 하는지 에휴 신고
감사합니다 신고
공시제도 자체를 만들 때, 무엇을 위해 만드는지 고려를 하지 않으니 이것 빼고 저것 빼서 빈 껍데기만 남았네요. 진짜 일하는 수준이... 어휴~ 신고
오늘을 기다린 제가 왜 어리석게 느껴지는지...
허무합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신고
감사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네요!
아~~~
신고
크릭님 고맙습니다^^ 신고
와 많이 기다렸습니다. 자주 들러 주세요. 신고
오늘 공시보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chryg님 글보니 이해가 되네요 정말 껍데기 뿐인 공시제 인거 같아요 신고
반갑습니다~~ 신고
죄송합니다. 삼에스디주주이기도 한데 거기도 공매주체가 없다네요. 껍데기만 있고 내용은 없는 제도입니다. 이상민 의원 통해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한 대가가 고작 이런 결과일 줄은 몰랐네요. 살맛 안납니다. 삼별의 jy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고됩니다. 엄청난 소액주주들이 매일 피눈물 흘려요. 죄송합니다. 셀 카페서. ㅠㅠ 신고
또 하나 배웠읍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뭔가 돌아기는 것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이제 좀 이해되는군요. 금감원엔 좀 더 충실한 정보가 있겠군요.
신고
뭔가 돌아기는 것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이제 좀 이해되는군요. 금감원엔 좀 더 충실한 정보가 있겠군요.
신고
있으나 마나한 공시제 말짱 개털!
공매제도 폐지가 정답이네요. 신고
chryg님 반갑습니다.
예상 대로 엄살 피워서 시행령을 앙코 없는 찐빵으로 만들어 놓고는 몸동은 모두 분산 해서 숨기고 검은 머리 외인 창구에 둘러리 세웠군요. 신고
오랜만이세요~~!!^^ 신고
크릭님 반갑습니다
자주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신고
고맙습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이래서 저 공시의무 기준이 0.5%도 너무 높다는 겁니다...0.1% 이상이면 무조건 공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고
아니... 사실 공매도를 없애야하는 게 맞죠. 신고
크릭님 금감원 보고사항 (0.01%이상 또는 10억이상) 건에대해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안될까요..? 신고
고맙습니다 신고
599얻친듯 ㅠ 신고
피디수접 제보감이네요 신고
공매 없애는게 답이군요 신고
chryg 님 반갑습니다~~ 신고
공시되지 않은 보고내용만 검찰이 들여다봐도
딱 잡힐것 같은데요. 금감원은 다 알고있겠죠 신고
chryg 님.
감사합니다~~ 신고
행정 정보공개 요청 하면 안되는건가요?? 0.5프로 미만 자들은요 신고
"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들 하단에 이렇게들 언급되어있는데 10억 이상이 공시대상이 아닌가요? 신고
감사합니다.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신고
일면식도 없지만 또 크릭님 이름을 보니 반갑습니다.
항상 도움되는 글들, 고맙습니다^^ 신고
제대로 양심을가진자가 얼마나될까요?
입법제안을한 국개의원은과연 이를 모르고한걸까요? 자기주머니에 돈이들어온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공매도공시법을 만들엇을까요?
겉으로 국민다수를위한것같지만 훨
다 사탕발림으로 ㅎㅎㅎ 다 무지한 내탓이네요
여나야나 가가가네요
머리끝부터발끝까지 바뀌지않으면 참 어려운
우리네 현실이네요 답답한국개의원답답한국민
신고